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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확정]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장래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위 행정청이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변경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채무의 부존재 등은 행정청이 장래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전문】

【원고】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변론종결】

2005. 3.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갑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부산시연합회 근로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자유건설 주식회사는 1996. 12. 31.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882 외 19필지에 아파트 14개동 1,194세대(이하 'A단지'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또 1997. 1. 30. 같은 동 880 외 15필지에 아파트 3개동 196세대(이하 'B단지'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자유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01. 6. 15.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A단지의 부지 중 도로, 학교용지 예정지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부지 및 그 사업권을 13,055,288,000원에 양수한 다음, 같은 해 8. 6. 피고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같은 해 9. 29. 진입도로, 대지면적, 세대수(13개동 1,176세대) 등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2001. 9. 29.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승인조건 8항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에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 9. 26.경 북부교육청에 위 B단지 부지 6,321㎡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학교용지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보내는 등 북부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하여 협의를 벌였으나, 북부교육청은 2002. 12. 20.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위 A단지의 주택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학생들은 인근에 이미 신설된 신천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교용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북부교육청과 학교용지 문제를 협의하던 중, 위 B단지 부지에도 주택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2. 11. 1. 피고로부터 위 주택조합이 승인받았던 B단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1. 6. 건축면적, 세대수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는 등 피고에게 수차례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5. 12. '위 A단지에 대한 2001. 9. 29.자 이 사건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원고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A단지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고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B단지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북부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위 교육청으로부터 인근에 신설된 신천초등학교에서 위 A단지 아파트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은 이미 충족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위 B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B단지 사업과는 무관한 A단지 사업에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려면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5.경 위 A단지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A단지의 사용승인이 늦어진다면, 원고는 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 18%의 연체이자인 1일 약 5,700만 원의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용승인 거부처분 전에 미리 별지 기재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2) (가) 원고는, B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해 피고가 거부사유로 내세운 사유에 대해 그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갑20, 2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그 거부처분을 다투다가 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차 피고의 사용승인 거부처분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장차 A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등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에 따른 다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모두 따져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승인신청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승인신청 당시의 조건을 들어 이 사건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내세울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원고가 그 확인이익의 존재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신청이 거부될 경우 부담하게 될 지체상금 등은 이 사건 승인조건에 대한 피고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보전이 가능한 장래의 경제적 부담에 불과하여 현존하는 위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도반단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 등은, 피고가 장차 A단지에 대한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그 충족 여부를 다투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즉, 원고가 이 사건 승인조건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단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광고를 하는 등 분쟁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는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있게 되자 북부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은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을 따지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의 표시 생략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정중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