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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05. 8. 19. 선고 2004나1677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
[2] 민법 제105조, 제396조, 제763조
[3]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5. 20. 선고 2003가소263807 판결

【변론종결】

2005. 7.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5%의, 2005. 8.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8,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44,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소외 1은 1989.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는데, 2002. 6. 11. 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1999년경 사채업자인 소외 2가 '개미시장'이라는 잡지에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서울 성북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태창빌딩 (호수 생략)에 있는 소외 2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다.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해 한빛은행, 주택은행, 평화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위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이 후 소외 1은 자신의 카드빚이 계속 늘어나자, 2001. 9. 15. 10:00경 원고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집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원고의 바지 속에서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생략,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만 한다)를 몰래 꺼낸 다음 2001. 10. 9. 소외 2를 통해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2에 있는 피고의 미아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5회에 걸쳐 합계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인 여부, 카드의 진위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조),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은 소외 2가 매출전표에 '소외 3'이라고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신용카드 뒷면에는 '원고'라고 서명되어 있다.),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해 원고 몰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2. 1. 초순경 통장정리를 하던 중 2001. 10.경 무렵부터 평소보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이 과다하게 원고의 예금계좌(우체국 000000-0000000-12)에서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서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를 찾아가 이 사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원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고의 미아점에서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사실 및 2001. 10.경부터 위 할부대금으로 1,214,746원 상당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 소외 1을 추궁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훔친 후 소외 2를 통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원고 몰래 사용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의 미아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삼성카드에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2002. 1. 31.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하였다.
 
자.  삼성카드는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1375713호로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3,658,45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2. 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3. 2. 25.부터 2003. 4. 28.까지 사이에 걸쳐 위 금액을 삼성카드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다.
 
차.  한편, 원고는 2002. 3.경 소외 1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소외 1은 2003. 10. 2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피고로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인 원고 본인과 동일인인지의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과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은 물품을 판매할 욕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삼성카드에 이 사건 신용카드부정사용대금 4,873,200원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아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8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이 이 사건 신용카드 명의인과 실제 카드사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이상,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 제16조 제3항에서 회원의 신용카드 관리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원고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피고가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처인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서는 원고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예금구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1. 1.경 통장정리를 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1이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2002. 1. 31.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철저히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가 원고 몰래 사용된 사실을 원고가 2001. 1.경에서야 뒤늦게 인지한 사실,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용카드가 사용된 2001. 10. 9.로부터 60일 이내에 카드 도난·분실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카드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등도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11,240원(= 4,873,2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4. 29.(삼성카드에 카드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5. 8.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8.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김창모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