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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확정]

【판시사항】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정경제부장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공급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53조,
제54조는 조사대상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상 잠정조치의 대상 또는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및
관세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관세율표에 의한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과는 달리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부령 제330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에 정보용지 및 백상지를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의 회사들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들로서 모두 한 회사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점, 위 회사들의 경영진 가운데 상당수가 상호 임원 또는 관리자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점, 위 회사들 상호간 교차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회사들이 조사대상물품을 대부분 동일한 관계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그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및 위 회사들과 같이 조사대상업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각 회사의 덤핑률을 가중평균한 단일 덤핑률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덤핑판정을 받지 않거나 덤핑률이 낮게 부과된 수출업체를 통하여 우회수출을 할 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인 위 회사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공급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51조
,
제53조
,
제54조

[2]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제3항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6.10조

[3]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6.8조, 부속서 Ⅱ-6항



【전문】

【원고】

피티 인다 키아트 펄프앤드페이퍼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피고】

재정경제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변론종결】

2005. 7.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3. 11. 7. 제정·시행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3. 11. 7. 제정·시행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인도네시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정보용지 및 백상지를 수출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으로서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을 그 소관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고, 피고는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 제지 생산·판매업체인 동아제지(주), 삼일공사(주), 신호제지(주),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등은 2002. 9. 30.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정보용지 및 백상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무역위원회는 2002. 11. 14. 조사대상물품을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관세율표 번호 : 4802.55.1010, 4802.55.1090, 4802.55.9010, 4802.55.9090, 4802.56.1010, 4802.56.1090, 4802.56.9010, 4802.56.9090, 4802.57.1010, 4802.57.1090, 4802.57.9010, 4802.57.9090, 4809.10.0000, 4809.90.9000, 4816.10.0000, 4816.90.9000)로서 롤상의 것과 쉬트상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1㎡당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인 것, 조사대상공급자를 원고 피티 인다키아트 펄프앤드페이퍼(이하 '인다키아트'라 한다), 원고 피티 핀도델리 펄프앤드페이퍼 밀즈(이하 '핀도델리'라 한다), 원고 피티 파브릭 케르타스 트지비 키미아 티비케이(이하 '트지비키미아'라 한다), 에이프릴 파인 페이퍼 트레이딩(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이하 '에이프릴'이라 한다) 등 인도네시아 4개 업체 및 중국 4개 업체로 하여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무역위원회의 위 인도네시아 4개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2002. 11. 14.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 2002. 11. 26. 인도네시아 4개 업체에 대하여 각 질의서 발송(답변기한 2003. 1. 3.)
○ 2002. 12. 18. 인다키아트, 핀도델리, 트지비키미아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2003. 1. 24.)
○ 2002. 12. 30. 에이프릴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2003. 2. 3.)
○ 2003. 1. 24. 인다키아트, 핀도델리 답변서 접수
○ 2003. 2. 3. 에이프릴 답변서 접수
○ 2003. 2. 18. 예비조사기간 2개월 연장(2003. 2. 25. → 2003. 4. 24.)
○ 2003. 3. 24.∼2003. 3. 29. 인다키아트, 핀도델리, 에이프릴사 인도네시아 현장 실사
○ 2003. 4. 4. 덤핑률 예비산정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003. 4. 23.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예비판정
○ 2003. 6. 23. 본조사기간 2개월 연장(2003. 7. 24. → 2003. 9. 24.)
○ 2003. 9. 1. 덤핑률 최종산정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003. 9. 24.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최종판정
 
마.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신청회사들과 원고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전제로 최종판정을 하였다.
○ 원고 핀도델리 및 인다키아트가 현장실사과정에서 관계회사인 CMI를 통한 재판매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입증할 재무제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역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별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위 원고들이 제출하고 실사과정에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개별덤핑가격을 산정함. 원고 트지비키미아는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별정상가격 및 개별덤핑가격을 산정함.
○ 원고들 3사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3사의 개별정상가격을 각 종이생산비율로 가중평균한 단일정상가격을 산정하고, 3사의 개별덤핑가격을 한국 수출물량 비율로 가중평균한 단일덤핑가격을 산정함.
○ 인도네시아 내수판매회사인 CMI는 원고들의 관계회사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이므로 인도네시아 내수판매가 한국 수출보다 한 단계 더 많은 것은 아님. CMI의 판매 관련 비용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산출하여 정상가격에 포함시킴.
 
바.  위와 같은 전제에서 무역위원회는 2003. 9. 24. 조상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각 8.22%, 에이프릴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2.80%, 중국 4개 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5.50% 내지 8.99%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2003. 11. 7. 원고들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2006. 11. 6.까지 8.2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재정경제부령 제330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위 규칙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하였다.
 
사.  우리나라는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을 수락하고 1994. 12. 31. 위 협정을 공포하였다.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덤핑협정'라 한다)은 위 협정의 부속문서 중 하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9호증의 1, 2, 3, 을 제1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규칙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으로 규칙 시행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규칙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규칙의 무효 확인보다는 위 규칙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다투는 것이 더 발본색원적인 수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입법이나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참조), 관세법 제53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고, 위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세법은 조사대상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상 잠정조치의 대상 또는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및 관세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관세율표에 의한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과는 달리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향후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들에게 부과될 관세부과처분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규칙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법한 이 사건 규칙의 취소를 구한다.
 
가.  단일덤핑률 산정에 관하여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법상 별개의 법인인 원고 핀도델리, 인다키아트 및 트지비키미아 등 3사를 ‘단일 실체’(a single entity)로 보아 단일덤핑률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와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원고들 3사를 단일 실체로 보았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서 부(負)의 덤핑률(-0.52%)로 나타나 덤핑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원고 인다키아트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인다키아트의 수출품이 덤핑물품에 포함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에 관해서도 잘못된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에 관하여
무역위원회는 원고 핀도델리, 인다키아트가 실사과정에서 관계 회사인 CMI(Cakrawala Mega Indah)의 재판매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트지비키미아가 무역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용가능한 자료(th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원고별 개별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정상가격을 원고들의 종이 생산량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단일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들 3사에 대한 최종덤핑률을 8.22%로 동일하게 판정하였다. 원고들 중 원고 인다키아트와 핀도델리가 비록 현장실사기간까지 CMI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2003. 4. 9. CMI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 여부를 판정하였어야 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CMI의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고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도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원고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부속서 Ⅱ-1, 6항, 즉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CMI의 판매·관리비용, 이자비용 등과 정상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들은, 한국 수출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한국의 대리점에게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CMI를 통하여 국내대리점 등에게 물품을 간접 판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가격(덤핑가격)은 원고들이 한국의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보고, 내수판매가격(정상가격)은 원고들이 CMI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이 WTO 반덤핑협정 제2.4조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합치되는 해석·운용이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원고들의 내수판매가격, 즉 정상가격을 CMI가 국내대리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의 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정상가격이 CMI의 제반 비용만큼 상향되어 그만큼 덤핑률이 높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라.  동종 물품 판단에 관하여
정보용지와 백상지는 용지제조과정, 최종사용처 등이 다르고 상호 대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의 '동종 상품'(like product) 및 관세법상의 '동종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두 물품별 수입물량, 가격 요소를 분리하여 그 증감 및 등락 수치를 산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두 물품을 동종 물품으로 보고 이를 결합하여 덤핑수입품의 가격하락과 매출증가 및 그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매출감소, 재고증가 등의 추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추이를 근거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 단
원고들의 이 사건 규칙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단일덤핑률 산정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펄프 및 제지업체인 아시아펄프앤드페이퍼(Asia Pulp & Paper Ltd., APP)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들로, APP의 자회사인 에카페르사다(PT Purinusa Ekapersada)가 원고 인다키아트의 지분 52.46%, 원고 핀도델리의 지분 97.57%, 원고 트지비키미아의 지분 62.34%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인다키아트(13명), 핀도델리(5명), 트지비키미아(11명)의 집행위원(commissioner) 중, 원고 인다키아트와 트지비키미아의 위원 8명이 동일인이고, 원고 핀도델리와 트지비키미아의 위원 5명이 동일인이며 원고들 3사 간에는 1명이 동일인이다. 또한, 원고 인다키아트(8명), 핀도델리(7명), 트지비키미아(7명)의 이사(directer) 중 원고 인다키아트와 트지비키미아의 이사 4명이 동일인이고, 원고 핀도델리와 트지비키미아의 이사 4명이 동일인이며 원고들 3사 간에는 2명이 동일인이다.
(다) 덤핑률 조사기간 동안 원고 핀도델리는 CMI를 통하여 백상지 499t을 원고 인다키아트에게, 백상지 3,744t을 원고 트지비키미아에게 각 판매하였고, 원고들은 각 조사대상물품을 각 제조·판매하고 있다.
(라) 원고 인다키아트와 핀도델리는 조사대상물품의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를 대부분 CMI를 통해 하고 있고(정보용지 100%, 백상지 99.76%), CMI의 모회사인 시나르마스 퉁갈(PT Sinar Mas Tunggal)의 두 명의 주주는 원고 인다키아트, 핀도델리의 지주회사인 APP의 이사이며, 원고들은 CMI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인정 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27, 30, 35, 37, 42,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상덕, 곽근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 등을 검토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급자'라 함은 하나의 법인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세법 시행령은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협정 제9.5조가 특정 상품이 수입회원국에서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기간 중 그 상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결정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협정 제2.3조가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수출가격은 수입품이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협정 제6.10조의 규정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공급자’(a single exporter or producer)로 보아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은 APP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들로서 모두 APP 그룹 산하 회사인 에카페르사다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는 점, 원고들의 경영진 가운데 상당수가 상호 임원 또는 관리자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점, 원고들 상호간 교차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원고들은 조사대상물품을 대부분 관계회사인 CMI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원고들은 CMI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및 원고들과 같이 조사대상업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각 관계회사의 덤핑률을 가중평균한 단일 덤핑률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덤핑판정을 받지 않거나 덤핑률이 낮게 부과된 수출업체를 통하여 우회수출을 할 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을 하나의 공급자로 보아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무역위원회는 2002. 11. 26. 원고들 등 인도네시아 4개 업체에 대하여 보낸 질의서에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 있는 모든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인다키아트, 핀도델리는 2003. 1. 24.자 답변서를 통하여 CMI가 위 원고들의 인도네시아 국내용 판매물량 대부분을 판매하는 관계회사로서 원고들이 그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CMI의 재무제표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트지비키미아는 무역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덤핑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았다.
(나) ① 무역위원회는 2003. 2. 27. 원고 트지비키미아의 임원으로 이 사건 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알빈 굽타(Arvind Gupta)에게 원고 인다키아트 등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실사장소에 갖추어 줄 것과 원고들의 관계회사에 대한 판매와 비관계자에 대한 판매(재판매) 등을 모두 검증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알빈 굽타는 2003. 2. 28. 무역위원회에 원고 인다키아트 등은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CMI가 비관계자에게 판매한 자료는 자카르타에 있는 시나르마스 본사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② 무역위원회는 2003. 3. 10. 알빈 굽타에게 현지실사 검증계획을 통보하고 현장조사(on-the-spot investigation) 당시 CMI의 2001년도, 2002년도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실사계획서 Ⅶ.1.B.d.) 원고들이 제출한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검증을 위하여 총계정원장, 판매원장, 재고원장 등을 확인할 것임을 밝혔다(실사계획서 Ⅶ.2.B.b.).
③ 무역위원회는 위 현지실사 검증계획에 따라 2003. 3. 24. 및 같은 달 25. 원고 인다키아트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알빈 굽타는 2003. 3. 24. 무역위원회의 현장조사단에 CMI는 원고 인다키아트 등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위원회가 요구한 CMI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서면 통보를 하였다.
(다) ① 무역위원회는 2003. 4. 4.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알빈 굽타 등에게 현장조사기간 동안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알빈 굽타 등은 CMI의 실제 운용비용과 이자비용 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하여 그 승낙을 얻었으나 2003. 4. 9. 무역위원회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CMI의 2001년, 2002년 손익계산서 각 1장씩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② 무역위원회는 2003. 4. 23.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에 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 2003. 5. 9. 원고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알빈 굽타 등은 2003. 6. 27. 무역위원회에서 예비판정에 나타난 단일 덤핑률의 산정,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여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 등의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2003. 7. 4. 무역위원회에 위 쟁점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③ 무역위원회는 2003. 9. 1. 제2차 이해관계인 회의를 열었으나 알빈 굽타 등은 위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2003. 9. 12. 위 2003. 7. 4.자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④ 무역위원회는 2003. 9. 2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제11, 20호증의 각 1, 2, 제17,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 5, 7 내지 10, 21, 22, 26, 31, 36 내지 4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유기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알빈 굽타의 일부 증언
(2) 판 단
(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은 "…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원고 인다키아트 등이 과연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무역위원회의 원고 인다키아트 등에 대한 이 사건 현장조사는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의 완정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CMI는 원고들의 인도네시아 국내용 판매물량 대부분을 판매하는 관계회사로서 원고들이 그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역위원회로서는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CMI의 모든 자료를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트지비키미아는 무역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아무런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인다키아트, 핀도델리 등도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에 관한 CMI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역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을 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및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Ⅱ-6항은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두 번째 쟁점은 무역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들에게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Ⅱ-6항에 규정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CMI의 판매·관리비용, 이자비용 등을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고, WTO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a fair comparison)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비교(price comparability)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원고들은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을 인도네시아 국내에 판매하는 CMI의 판매·관리비용,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 정상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에 관한 CMI의 자료를 사용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무역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물품의 개별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에 관한 CMI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동종 물품 판단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지 통계분류방법에 의하면, '정보용지'라 함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분류체계 기준의 정보용지(Business Paper) 중 '복사용지'(Plain Paper Copier, PPC, 북미에서는 Photocopy Paper라고도 함)와 컴퓨터용지(Business Form Paper)를, '백상지'라 함은 위 기준의 인쇄용지(Printing & Writing Paper) 중 '백상지'(Uncoated Woodfree Printing & Writing Paper, WF)를 각 의미하고, 양자는 모두 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 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 중량의 10% 이하인 도공되지 않은 종이로서 1㎡당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인 종이를 말한다. 정보용지 중 복사용지와 컴퓨터용지, 인쇄용지 중 백상지의 규격은 모두 롤상의 것과 쉬트상의 것 및 기타의 것이 있고 각종 서적 및 도서 인쇄용, 인쇄 및 전단용, 컴퓨터 프린터 출력용, 복사 및 필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한국화학연구원의 시험 결과에 의하면, 평량 80g/㎡의 백상지 및 정보용지(복사용지 및 컴퓨터 용지)와 타 지종을 비교·조사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두께에 있어서 정보용지 상호간에도 100~107㎛로 7㎛ 차이가 있는데, 백상지는 101㎛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고, 이에 반해 다른 종류의 제품들은 두께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② 평활도(종이의 매끈한 정도)에 있어서도 정보용지는 TOP면(종이제조시 윗면) 기준으로 125~176㎖/min(공기주입시 1분당 투과량), BOT면(종이제조시 아랫면) 기준으로는 187~240㎖/min의 범위에 있고, 백상지는 TOP면 202㎖/min, BOT면 237㎖/min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제품들과는 평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③ 종이의 빳빳함(Stiffness)에 있어서 정보용지는 MD(Machine Direction, 제조공정방향) 8.8~17.5 범위에 있고, CD(Cross Direction, 제조공정에 직각방향) 6.3~9의 범위에 있으며, 백상지의 수치는 MD 13.5와 CD 8.3으로 같은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제품들과는 차이가 난다. ④ 백색도에 있어서는 정보용지가 89.08~99.68%의 범위에 있으며, 백상지는 86.62%로 같은 범주에 근접하고 있다. ⑤ 400°C에서 48시간 구운 후 재(Ash) 잔량 비율을 조사하여 보면 정보용지는 11.79~22.4%의 범위에 있고, 백상지도 22.28%로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에서도 정보용지와 백상지는 두께, 평활도, 종이의 빳빳함 정도, 백색도 및 회분 등의 수치에 있어서 동일 범주에 속하고 다른 종류의 제품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라)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복사용지(PPC)와 백상지(WF) 등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같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 제24, 25, 33호증의 각 1, 2, 제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충종, 성동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이선태의 증언
(2) 판 단
(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 ‘동종 물품’이라고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WTO 반덤핑협정 제2.6조는 “…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중에 있는 상품(product under consideration)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시행령 및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동종 물품' 또는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조사대상물품(당해 물품 또는 고려중에 있는 상품)의 공급국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또는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을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은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인 복사용지(PPC)와 백상지(WF)를 각기 같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 물품 판단에 관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인 정보용지와 백상지는 상이한 상품이므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물품별로 다르게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두 상품은 상호 물리적 특성이 유사하여 대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의 편의상 분류를 달리 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서 무역위원회가 동종 물품이 아닌 수입품들에 대하여 단일한 덤핑률을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전종민 윤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