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판시사항】
법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자의 개인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소유·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 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경우, 위 회사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 고】
주식회사 기웅
【변론종결】
2005.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1999. 4.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8. 29.경 일류산업 주식회사(이하 '일류산업'이라고 한다)에 금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류산업 주식 8,000주(1주당 10,000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은 1999. 4. 7. 일류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및 일류산업의 주주이자 소외 3의 동업자인 소외 4·소외 5 및 원고와(원고는 소외 1이 대리하여), 일류산업의 공장(울산 남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대지 약 1,070평, 그 지상 시설물 스라브 2층 1동, 조립식 건물 1동, 기계시설 일체)을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형식을 매도인들이 보유하는 일류산업의 주식 3만 7,500주 전부를 양수하는 형태로 하되, 그 주식에 포함된 원고의 주식 8,000주에 대한 양수대금은 자신의 오빠인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식 2만 9,500주에 대한 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양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소외 1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0. 6. 26. 일류산업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소외 2를 일류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소외 2는 1929년생으로 당시 71세이었고, 글도 제대로 모르고 대표이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피고의 준비서면과 갑5호증에서 진술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단독주주로서 혼자서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2000. 7. 13. 일류산업의 상호를 개상축산 주식회사로, 다시 2002. 4. 1.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기웅으로 각 변경하였고, 위 나.항의 주식 인수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의 주식 8,000주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외 1로부터 자신의 주식에 대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2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소외 1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더러, 소외 1이 그러한 형태로 피고 회사를 소유·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 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임을 추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소외 1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소외 1 개인과 동일시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주식정산대금채무를 같이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는 주식정산대금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주식 8,000주에 대한 대금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보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주당 대금이 17,966원(= 5억 3,000만 원/29,500주, 원 미만은 버림)이고 당초의 주식가격이 1주당 10,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정산대금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1주당 10,000원(= 8,000만 원/8,000주)으로 계산한 금액인 금 8,000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 8,000주에 대한 정산대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인 199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11. 1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서상에도 "원고 주식 8,000주는 소외 1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원고와 소외 1 간에 주식대금의 변제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