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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상고]

【판시사항】

[1]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
[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387조
,

제492조
,

제741조


【전문】

【원고,피항소인】

의료법인 모세의료재단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제1심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5. 1. 18. 선고 2004가소26514 판결

【변론종결】

2005. 8.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4. 29. 주식회사 세기메디칼에 엑스레이필름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원고가 거래하던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원고의 예금 150만 원을 피고의 나운동 지점에 개설된 소외 정문수의 계좌로 이체를 의뢰하였고, 외환은행은 즉시 150만 원을 피고 은행에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동시에 정문수의 계좌에 150만 원의 입금기장을 하였다.
 
나.  정문수는 삼원인쇄소를 경영하면서 2003. 8.경까지 원고와 거래하였던 자인데, 2001. 11. 24.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는 2003. 12. 25. 이후 원리금 5,153,821원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04. 5. 6.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정문수의 위 150만 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정문수와는 거래가 없었는데 피고에 개설된 그의 계좌를 주식회사 세기메디칼의 것으로 착오하는 바람에 정문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정문수의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그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동액 상당을 상계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정문수의 피고에 대한 150만 원의 예금반환채권은 피고가 2004. 4. 29. 정문수의 계좌에 입금기장함으로써 일단 성립하였고, 피고가 정문수에 대하여 대출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문수가 이를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정문수가 원고에게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채승원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