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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
[2]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
[2]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 있어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왔다고 보아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 금원 전액의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16조 제2항, 제719조, 제720조
[2] 민법 제716조 제2항
[3] 민법 제719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성우경)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3인)

【변론종결】

2005.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 태권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미 캐나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태권도장에 투자를 하고, 그 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5. 1.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원·피고는 나이아가라 원손태권도체육관 및 샌캐슬린 키즈마샬아트도장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① 피고의 자금으로 설립된 나이아가라 원손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제1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함으로써 수익과 지출을 50 : 50으로 나뉜다.
② 피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설립된 샌캐슬린 키즈마샬아트도장(이하 '이 사건 제2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에 피고가 도장관리 방법, 도장경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24,000,000원을 투자하며, 원고가 40,000,000원을 투자하되, 고용주인 피고는 고용인인 원고에게 위킹비자를 취득하게 해주고, 수익과 지출은 50 : 50으로 나뉜다.
③ 계약기간은 렌트만기 기간으로 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제2 태권도장의 개설과 같이하여 워킹비자 취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차량구입, 아파트렌트 등 기타 보증업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경영 및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피고는 제1, 2 태권도장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도장경영에 필요한 거래와 계약 등 모든 경영업무를 총 관리한다.
⑦ 원·피고의 근무시간(수업시간)은 평일 6시간, 나머지 요일 3시간으로 한다.
⑧ 원·피고 상호간의 호칭에 대해, 피고는 관장으로, 원고는 사범으로 칭한다.
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위킹비자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경우 원고의 출자금에서 배당금과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02. 3. 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 1은 1999. 12. 7.부터 2002. 8.까지 1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066,81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 4. 소외 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① 소외 1의 자금으로 설립된 이 사건 제1, 2 태권도장에 투자된 시설비, 비품 일체는 소외 1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외 1의 허락 없이는 피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제1, 2 태권도장의 수입금 중 월세, 인건비 등 경비를 제한 순수입금의 40%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다.
③ 피고는 매월 수입금과 지출경비의 명세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소외 1에게 보고한다.
④ 도장 임대차 기간 5년 내에 피고의 위약이 있을 경우, 피고는 소외 1에게 투자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⑤ 위 위약금의 지불이 완료되면, 위 도장에 대한 제반 권리는 피고가 취득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를 이행하지 않은 점, 운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워킹비자 취득에 협조하지 않은 점, 소외 1과 사이에 위 인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대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위 투자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4. 10.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곧 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곧바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위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은 위와 같은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앞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 4.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태권도장에 투자된 시설비, 비품 일체는 소외 1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외 1의 허락 없이는 피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위 각 태권도장의 수입금 중 월세, 인건비 등 경비를 제한 순수입금의 40%를 소외 1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약정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으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목적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어서, 피고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인증서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인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의 위 기망행위는 원고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4. 10. 25. 원고는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인증서가 기존의 채무를 위한 담보이고,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해질 수는 없는 이치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약정에 대한 인증서는 처분문서로서 피고가 그와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1이 위 인증서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물을 경우 피고로서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바, 위 인증서의 작성경위나 이후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인증서의 존재,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100,000,000원 채무의 존재를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합탈퇴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고가 수익분배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운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워킹비자 취득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조합탈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투자금 반환 범위에 대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투자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제2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일을 하거나 위 각 태권도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가 2002. 1. 4. 소외 1과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제2 태권도장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제1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태권도장도 이 사건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거나 운영할 계획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당시, 원·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거나, 그 조합이 제3자와 거래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전액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10.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김일순 조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