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인들이 위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면제 등의 여러 사유에 기하여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가 감축되었다면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그 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감축된다 할 것이며,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효과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조정·화해 등으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졌다면, 그 연대보증인들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전순화외 2인 (소송대리인 전순옥)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변론종결】
2005.12.14.
【주 문】
1. 피고의 원고 전순화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2나15571호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및 피고의 원고 전성준, 서정륜에 대한 같은 법원 2002. 10. 2. 선고 2000가단5237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821,91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전순화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2나15571호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및 피고의 원고 전성준, 서정륜에 대한 같은 법원 2000가단5237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전순화는 1997. 7. 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1998. 11. 25.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원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피보험자를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1999. 12. 20.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하이마트가 되었다.),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1997. 7. 1.부터 1999. 6.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52377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2. 10.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만 한다)을 받았으며, 원고 전성준, 서정륜에 대하여는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 중 위 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원고 전순화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제2 민사부(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02나15571호)는 2003. 12. 3. “1. 원고 전순화는 피고에게 48,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5,000,000원을 2004. 1. 31.까지, 나머지 23,500,000원을 2004. 3. 31.까지 각 분할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한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강제조정결정 이후 원고들은 그 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04. 10. 28. 피고에게 4,88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전성준, 서정륜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주채무자인 원고 전순화의 채무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축됨에 따라 그 한도로 감축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2004. 10. 28. 피고에게 4,888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의 지점장인 소외 권익기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에 기한 더 이상의 채무는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채무의 일부 면제에 해당하므로, 위 4,888만 원의 변제에 따라 원고 전순화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부종성의 법리상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각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이의 사유의 존재
채무자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면제 등의 여러 사유에 기하여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44조), 한편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가 감축되었다면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그 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감축된다 할 것이며,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효과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조정·화해 등으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졌다면, 그 연대보증인들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619 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276p, 277p, 민법주해(초판 7쇄) 10권 261p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전성준, 서정륜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채무자인 원고 전순화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같이 감축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 전성준, 서정륜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각 변론종결일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무변제로 4,888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채무의 감축 및 그 후 이루어진 4,888만 원의 변제 등을 이유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각 청구권의 전부 소멸 또는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전성준, 서정륜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까닭에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존재와 그 채무범위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주채무의 감축은 어디까지나 주채무자인 원고 전순화에게만 그 효력이 미칠 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부종성의 법리상 주채무의 감축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도 그와 동일하게 감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감축은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효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령,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와 원고 전순화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그 감축된 내용대로의 청구만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달리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무의 범위 및 그 일부 변제
(1)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의 해석
위 결정문 1항에 따르면, “원고 전순화는 피고에게 48,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5,000,000원을 2004. 1. 31.까지, 나머지 23,500,000원을 2004. 3. 31.까지 각 분할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한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 전순화가 4,85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하되, 각 분할변제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효과로서 원고 전순화는 피고에게 그때까지 미변제된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불이행된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 2004. 10. 28. 변제 당시의 채무의 범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들이 2004. 10. 28.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4,888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전순화는 위 강제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분할변제기인 2004. 1. 31.까지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변제일 당시 원고 전순화는 피고에게 ‘4,85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위 미지급 변제기 다음날인 2004.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였다 할 것이며, 나머지 원고들 또한 위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다 할 것이다.
(3) 일부 변제로 인한 변제충당 및 이에 따른 미변제 원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28. 원고들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4,888만 원은 변제 당시의 원금인 4,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7,201,910원(48,500,000원 × 0.2 × 271 ÷ 365) 중 이자-원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변제로 인하여 원금 6,821,910원{48,500,000원 - (48,880,000원 - 7,201,91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04.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변제 원리금으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위 변제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권익기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이래 이후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원고들에게 증인신문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절차조차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미변제 원리금인 ‘6,821,91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