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공1978, 10563)
【전문】
【원 고】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변론종결】
2005.1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지번 생략) 지상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충 축사 158.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년 3월 무렵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4년 3월 무렵, 원고가 피고 소유의 김포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지번 생략) 등 5필지 토지에 대한 담보채무금 7,8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인천 (상세 주소 생략)(빌라 명칭 생략)빌라 다동 203호에 대한 전세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5필지 토지 및 그 중 김포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지번 생략) 잡종지 497㎡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맞는 갑 제4, 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를 취지를 모으면, 이 사건 건물은 1987. 6. 15.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1988년 무렵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에서 목사 소외 3에 의하여 (교회명 생략)교회로 개척되었고, 위 교회에 다니던 피고는 1990년 무렵 소외 3에게 자신의 축사인 이 사건 건물을 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는 매일같이 부흥회를 여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교회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5필지 토지를 헌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 12. 24. 무렵 위 5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설정하고 김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1994. 4. 22. 무렵 월곳농업협동조합이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88. 4. 19. 무렵과 1990. 11. 18. 무렵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50만 원)에 터 잡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위 5필지 토지에 설정된 월곳농업협동조합 및 김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들을 모두 인수하고 그 밖에 피고의 개인채무 2,15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위 임의경매신청이 1994. 5. 31. 무렵 취하되자, 피고는 같은 해 9. 7.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4594호로 같은 해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4, 소외 1, 소외 2 3인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년 3월 무렵에 인천으로 교회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1996.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9541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의 위 2,150만 원의 채무를 갚아 주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0년 무렵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1994년 4월 무렵에는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5필지 토지를 증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위 5필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시기 및 원인은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위 조건부 증여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가 1990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를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5. 12.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5조),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민법 제558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등 참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는 피고의 위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