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관한 면담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에 도착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의나 건의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하거나 여타의 실력행사를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미 위 조례개정안을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과 관련한 시지부의 면담요구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집단으로 사택으로 찾아간 행위 자체가 단체의 위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나타내 것으로서, 위 사무국장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시장 사택을 방문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방문의 목적과 성격 및 규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홍석조)
【피 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변론종결】
2005.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8.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청주시 상당구 민방위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6. 7. 1.에는 지방행정서기로, 2004. 7. 1.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각 승진된 후 2004. 9. 1.부터 피고 산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사무소에서 근무해 왔다.
나. 그런데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① 청주시장 소외 5가 복무조례 개정안을 결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일과 후에 청주시장의 사택 방문을 시도하고(이하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라 한다), 항의표시를 위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동물시위를 공모·주도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소정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② 청주시장을 동물로 표현한 내용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동물시위로 청주시장을 모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를 주도함으로써 청주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자,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청주시장으로부터 징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04. 11. 15.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청주시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이하 ‘청주시지부’라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복무조례개정표준안대로 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행정자치부가 위 표준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하자 청주시지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청주시의회에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면서 청주시지부와의 면담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주시 기획행정국장, 비서실장을 통한 청주시지부측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므로 2004. 10. 12. 저녁에 청주시지부 간부들과 함께 청주시장 사택을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인바, 당시 나머지 간부들은 경비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무국장인 원고와 지부장인 소외 1만이 6층에 있는 사택(아파트)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고 사택에서 전화도 받지 않아 다음날 오전에 면담을 하려고 다시 찾아갔던 것이며, 한편 2004. 10. 13. 오후에 청주시지부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으로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시 부평지부에서 개 퍼포먼스로 시의원을 풍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얘기로 그것 참 좋겠다는 말을 한 후 개를 사 두었는데 당일 청주동부경찰서에 연행된 청주시지부장을 면회 갔다 오면서 청주시측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우발적으로 위 개의 등에 ‘청주시장’이라고 표기하여 청주시청을 한 바퀴 끌고 다니게 된 것일 뿐 사전에 그와 같은 행위를 청주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의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나 우발적인 이 사건 모욕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청주시청 중간관리자들이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계속해서 막았기 때문에 직접 청주시장에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러 간 것일 뿐 단체교섭 사항을 관철하거나 항의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었고 원고와 청주시지부 간부들이 사택에 도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삭발을 하는 등과 같은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나 모욕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것은 청주시장의 품성이 저열하다거나 인간 이하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모욕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복종만 하는 행동을 풍자한 것에 지나지 않고, 다만 이것이 언론을 통하여 자극적·말초적으로 보도되면서 확대·과장된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위 사택방문행위 및 모욕행위의 동기와 그 경위, 원고가 13여 년 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1998. 2.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자, 전국의 각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의 각급 직장협의회는 2001. 3. 2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을 결성한 데 이어 2002.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을 조직하였는데, 원고는 1999. 1.경 청주시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전공노가 출범할 무렵 전공노에 가입하였으며 2002. 9.경부터 전공노 청주시지부의 출범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직장협의회 사무국장직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3. 5.경 청주시 상당구청 및 흥덕구청 직장협의회가 청주시지부로 통합되자 청주시지부 사무국장직을 맡은 후 2003. 8.경 청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2003. 9. 1.부터 청주시지부에서 비공식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2)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4. 5. 24. ‘2004. 7.경부터 토요일 휴무,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하 ‘행자부 표준안’이라 한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면서 위 표준안에 따라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2004. 6. 28. 행자부 표준안 중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을 반영하여 청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04. 9.경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등을 채택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요청받자, 2004. 10.경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개정안을 청주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2. 10. 12. 16:30경 원고를 포함한 청주시지부 간부들을 면담하기로 예정하였는데, 지부장인 소외 1이 이 사건 조례개정안의 제출 여부를 청주시와 청주시지부 사이의 단체교섭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자, 2002. 10. 12. 오전경 위 면담약속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례개정안을 청주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결재하였다.
(3) 이에 소외 1은 청주시 총무과장을 찾아가 이 사건 조례개정안을 단체교섭으로 처리할 것을 재차 주장하며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청주시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청주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청주시지부 간부들이 직접 청주시장의 사택을 찾아가 청주시장에게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결재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 사건 조례개정안의 제출 여부를 청주시와 청주시지부 사이의 단체교섭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자, 청주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하여 청주시장의 사택으로 찾아갈 테니 청주시장과의 면담일정을 잡으라고 통고한 후 10여 명의 청주시지부 간부들과 함께 같은 날 22:15경 청주시장의 사택이 위치한 청주시 복대동 벽산아파트에 도착하였는바, 이후 원고 등은 위 아파트 앞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 집결해 있으면서 청주시장의 사택인 위 아파트 204동 604호에 약 2명씩 교대로 찾아가서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위 사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는 등으로 2004. 10. 13. 00:20경까지 그 부근에서 서성거리면서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였는데 청주시장이 미리 연락을 받고 사택에 귀가하지 않는 바람에 청주시장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같은 날 07:20경 위 아파트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일단 해산한 후 약속시간에 다시 위 아파트 앞에 모여 있다가, 같은 날 08:00경 청주시장이 청주시 총무과 직원 및 경찰 20~30명의 호위를 받으며 위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나오자, 청주시장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 이후 소외 1은 2004. 10. 13. 08:30경 청주시지부 사무실에서 청주시지부 운영위원들에게 "사태가 심각하니 연가를 내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청주시지부 간부들은 같은 날 12: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홍금식당’에서 전공노 충북본부 운영위원 10여 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청주시장의 이 사건 조례개정안 제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던 중, 전에 전공노 인천 부평시지부에서 시도한 시의원 제명을 위한 ‘개 비유 사건’을 모방하여, 청주시장이 행정자치부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의미로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하여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논의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지부 부지부장인 소외 2가 총무재정부장인 소외 3, 사무차장인 소외 4와 함께 전공노 충북본부 소속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육거리시장에 가서 발발이 개 1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사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있는 청주시청 별관 3층 청주시지부 사무실에 묶어놓은 후 이 사건 개의 매매대금을 위 지부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5) 원고는 다음날인 2004. 10. 14. 17:00경 위 청주시지부 사무실에서 검정색 펜으로 ‘내가 누구 개? 내일 공개 힌트 한○○’라고 기재한 종이를 헝겊에 붙여 이 사건 개의 몸통부분에 부착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위와 같은 개의 모습을 촬영하여 청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문서파일에 청주시지부장인 소외 1의 명의로 위 사진과 함께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투쟁견입니다. 조합원께서는 사랑해 주세요. 1견 1,200 조합원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소외 1은 같은 날 이 사건 개에 부착된 문구를 보고 "패러디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노골적으로 글을 써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
(6) 이후 원고는 2004. 10. 15. 10:00경 청주시 기획행정국장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 조례개정안이 청주시의회에 제출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같은 날 오전 청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드디어 일이 터졌다!!’는 제호로, 청주시장이 이 사건 조례개정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행자부의 "하수인"이며 "개"로 간주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청주시 공무원복무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청주시의회와 조율하여 행자부의 일방적인 안을 저지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이 사건 개의 몸통부분에 ‘청주시장’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후 위 개를 끌고 청주시청 광장주차장, 본관, 별관 앞 등을 다녔고, 당시 소외 2는 원고를 따라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위 개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카메라를 청주시지부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으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은 같은 날 청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모욕행위는 그 무렵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일간지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 등을 이유로 구속되어 2005. 4. 13. 청주지방법원 2004고단2349, 2004고단2465(병합)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5. 8. 12. 같은 법원 2005노410호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05.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는 행정자치부가 2002. 10. 18.경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며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불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여 2002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하자, 소외 1과 함께 전공노 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라 ① 2002. 10. 17. 17: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77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입구에서 공무원조합법안을 입안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항의표시로 전공노 조합원 50여 명과 위 청사정문을 향하여 질주하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② 전공노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충북지역본부가 2002. 10. 26.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상당공원에서 개최한 공무원조합법안 정기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③ 2002. 10. 28. 09:00부터 2002. 10. 29. 17:00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청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공무원조합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정시 출·퇴근, 연가신청 강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행위들에 대하여 2002. 12. 31. 청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9386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한편, 청주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2004. 5. 17. 불문으로 의결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2004. 6. 2.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청주시장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개정안을 결재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철회시키고 이 사건 조례개정안의 제출 여부를 청주시와 청주시지부 사이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법외 노조인 청주시지부 간부들 10여 명과 함께 밤늦은 시각 직접 청주시장의 사택으로 찾아가 수회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사택 부근에 집결해 있었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도 청주시장 사택 부근에 집결해 있다가 출근하는 청주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는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이 인정되고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 1. 27. 제정되어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관장(정부교섭대표)과 협의(교섭)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대표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교섭)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조정과 같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과 협의(교섭)하고자 했던 원고 등으로서는 사전에 청주시장에게 서면으로 협의(교섭)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할 것이고, 당시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늦은 밤에 10여 명이 집결하여 청주시장의 사택까지 찾아가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까지 집결하여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 등이 청주시장의 사택에 도착하여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항의나 건의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하거나 여타의 실력행사를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주시장이 이미 이 사건 조례개정안을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과 관련한 청주시지부의 면담요구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집단으로 사택으로 찾아간 행위 자체가 단체의 위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나타내 것으로서 원고의 전공노에서의 지위, 청주시장 사택을 방문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방문의 목적과 성격 및 규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모욕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전공노 운영위원들이 청주시장의 태도 및 이 사건 조례개정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되어 3일간에 걸쳐 이 사건 개의 구입, 사진촬영 및 정보통신망에의 게재, 청주시청 광장에서의 공개적인 모욕행위가 단계적으로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청주시지부 사무국장인 원고, 부지부장인 소외 2, 총무재정부장인 소외 3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담당한 점, 그 밖에 청주시청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글의 취지와 내용, 이 사건 동물시위의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욕행위는 원고가 우발적으로 행한 단독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반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 및 모욕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가) 원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5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는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는 그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서 복무기강과 근무규율을 현저히 와해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 나아가 청주시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10년 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모욕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청주시장 개인이 원고에 대한 관용을 호소하기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