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인천항에서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한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경우,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인천항에서 조개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의 바닥에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하였음에도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서 적하목록에는 조개류만이 들어 있는 것처럼 기재, 제출하였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경우,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병모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10. 28. 선고 2005고단42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로렉스 시계 등 위조 물품 1,121개를 컨테이너 바닥에 교묘하게 은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에는 가리비 등만이 들어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밀수입을 하려다 예비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피고인은 가짜 시계를 아직 인도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밀수입과 마찬가지로 예비의 단계에서 적발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건대, 상표법은 법의 의제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예비에 해당하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조물품의 국내 반입 경위 및 반입 동기, 반입한 위조물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위 위조 로렉스 시계 등 위조물품 1,121개를 위와 같이 밀수입하려고 소지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항과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임정택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