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향리사격장이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설치된 점, 주거지역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 점,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원 고】
원고 2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4. 11.
【주 문】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9와 별지 2. 결과란의 ‘전부’ 및 ‘일부’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 2. 결과란의 ‘전부’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결과란의 ‘일부’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별지 2. 결과란의 ‘기각’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법무법인 덕수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별지 3.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중 별지 2. 청구금액 ①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나머지 별지 2. 청구금액 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2는 2000. 1. 3., 원고 3은 2001. 2. 16., 원고 4는 1999. 1. 26., 원고 5는 2000. 9. 16., 원고 6은 2000. 7. 12., 원고 7은 1999. 6. 14., 원고 8은 1999. 9. 4. 각 사망하였고, 위 원고들의 소는 그 후인 2001. 8. 13.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매향리사격장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역과 매향리사격장의 위치
1)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화성시 우정면에 소재한 매향 1 내지 5리, 석천 4리, 이화 1 내지 3리(1992. 10. 1. 경기 화성군 우정면 석천 4리의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의 매향 4리가 되었고, 1997. 1. 1. 매향 1리의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의 매향 5리가 되었다)의 주민들로서 별지 2. 거주기간란 기재 해당 거주기간 동안 별지 2. 거주지란 기재 해당 거주지역에서 생활하였다.
2) 위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 전용사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사격장은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km 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000피트 내의 690만 평 해상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이에 접한 매향리 일대 29만 평의 지상에 설치된 육상사격장으로 이뤄져 있다(위 사격장은 일반적으로 매향리사격장, 고온리사격장 또는 쿠니사격장 등으로 불리는바, 이하 ‘매향리사격장’이라 한다).
3) 원고 등의 위 거주지역은 매향리사격장의 육상사격장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향 1 내지 5리는 위 육상사격장의 북, 동, 남측의 경계에 접하여 있고, 그 외곽 동쪽으로 석천 3, 4리에 이어 이화 1, 2, 3리가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나) 매향리사격장의 연혁
매향리사격장 일대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는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경 미군이 매향리 앞 해상의 농섬을 표적으로 하여 사격훈련을 시작함으로써 사격장이 사실상 설치된 이래, 1954.경 미군이 위 해안지역에 주둔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55. 2.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68.경 농섬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피트의 연안해역과 이에 접속한 해안지역 38만 평을 수용하고, 1979.경 연안해역을, 1980.경 해안지역을 추가로 수용하여 현재와 같은 사격장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 매향리사격장에서의 훈련 현황
1) 매향리사격장은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대이고 안개가 끼는 날이 거의 없으며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의 동시 운영이 가능한 아시아 지역 최적의 공군사격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 제7공군 소속 전투기의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필리핀, 괌 등 극동지역에 배치된 미군 소속 전투기의 사격훈련에도 이용되었다.
2) 육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주로 최신예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등이 매향리, 이화리, 석천리 일대 상공을 저공 비행하다가 이화리 방향에서 석천리를 거쳐 매향리 방향으로 급강하하면서 매향리에 면한 육상사격장에 기관총사격을 하고 다시 급상승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1989. 이전에는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도 있었다).
해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위 전투기 등이 로켓포 및 기관포 등의 실탄이나 연습탄을 투하하거나 기관총을 사격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육상사격장에서는 때때로 지상 공용화기에 의한 사격도 이루어지고, 매 분기마다 수집된 불발 포탄을 폭발시키기도 한다[미군은 2000. 8. 18.부터는 ①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고(따라서 육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전투기 선회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② 해상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도 중단하고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을 하고, 비상시의 실무장폭탄 투하지역도 서쪽 해상방면으로 700m 정도 이전하였다. 이하는 모두 위와 같이 훈련내용이 변경되기 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3) 훈련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달 평균 20일 가량 대개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2대 내지 4대로 구성된 비행기 편대가 해상 사격장 기총사격과 폭탄 투하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해상사격장 폭탄투하와 육상사격장 기총사격 또는 그 어느 하나만을 평균 20분 정도씩 하고 그에 이어 특별히 정하여진 간격 없이 다른 편대가 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팀스피리트 훈련 등 특별한 군사훈련이 있을 경우 주말과 공휴일이나 22:00경 이후의 시간에도 사격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에 참가하는 편대는 1998년 이래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고 1999. 2. 무렵에는 하루 평균 11.3의 편대가 훈련에 참가하였다.
(2) 주민들의 피해
(가) 소음발생
비행편대가 사격훈련을 위하여 매향리 및 인근 지역의 상공을 선회하는 과정 및 사격을 위하여 사격목표물을 향하여 급강하하고 사격 후 급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폭탄 투하 및 기총사격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나) 소음정도
1) 측정례
가) 미군이 1988. 10.경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을 2주간에 걸쳐 측정한 결과 그 소음정도는 WECPNL 90~110이다.
나) 1989. 3.경 경기도지사 명의로 작성된 ‘미 제7공군 사격장 소음공해에 따른 화성군 우정면 주민반발 대책건의’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정도는 주변 반경 4km 이내 8개 마을(매향 1, 2, 3리, 석천 3, 4리, 이화 1, 2, 3리)에서 80dB~150dB이다.
다) 1989. 4.경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연구에 의하면, 매향리, 석천리, 이화리 일대의 7개 지점의 주간 사격훈련시 소음정도는 평균 90dB~100.4dB이다.
라) 1990. 3.경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격장소음공해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 인근 지역에서의 소음은 평균 90dB 이상으로 김포공항보다 다소 심하다.
마) 1997. 1.경 국방부에서 작성한 ‘고온리 미공군 비행사격장 인근 피해주민 대책에 관한 청원 검토’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정도는 90dB~120dB이다.
바) 1997. 10.경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에 인접한 매향 1, 2, 3리의 5개 지점에서의 주간 사격훈련시, 실외소음도는 94dB~133.7dB, 실내소음도는 문을 닫은 경우 61.2dB~84.9dB, 문을 열었을 경우 117.5dB 정도이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5591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감정인 장재연이 1998. 8.경부터 1999. 3.경까지의 기간 중 18일(2일은 배경소음 측정, 16일은 환경소음 측정)에 걸쳐 09:00경부터 22:00경까지 매향리사격장에 인접한 매향 1, 2, 3, 5리, 석천 3리, 이화 1, 3리의 각 대표적인 측정지점 7곳을 선택하여 그 각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가소음수준(Leq)에 의하여 평가한 바에 따르면, 훈련이 있는 경우 1일(09:00 ~ 22:00) 평균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dB 내지 132.9dB이다.
특히, 기관총사격훈련 여부가 소음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바, 기관총사격훈련이 없을 경우 평균 62.2dB,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훈련이 있을 경우 평균 75.6dB,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훈련이 있을 경우 평균 76.8dB이다.
한편, 사격훈련이 없을 경우 위 소음측정지역의 배경소음수준은 평균 50dB이다.
2) 인 정
가) 위 소음감정 결과에서는 일부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매향 4리, 이화 2리를 소음측정지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매향 4리와 이화 2리는 위 소음감정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다른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1988. 이후 피고나 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매향 4리나 이화 2리도 그 피해지역의 일부로서 소음이 측정되어 왔고 그 측정된 소음의 정도도 그 인접지역의 소음측정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매향 4리의 소음정도는 적어도 그에 인접한 매향 5리나 석천 3리의 소음정도에, 이화 2리의 소음정도는 그에 인접한 이화 1, 3리의 소음정도로 본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약 3년 전인 1998. 9. 1.부터 육상사격장이 폐쇄되기 이전으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00. 7. 31.경까지의 원고 등의 거주지의 소음정도는 앞에서 본 매향리사격장에서의 훈련현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에서 인정한 소음정도로 본다.
3) 소음수준
매향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대(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로서 위 소음감정에서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시간대)에서의 평균소음수준인 70dB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소음기준(전용주거지역 :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 :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 :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 :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 : 주간 75dB, 야간 70dB)을 훨씬 초과하여, 그 소음이 충격음인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는 공장소음이 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정함에 있어 충격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5 dB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업지역소음기준에 해당한다.
(다)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
1) 위와 같이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넘어서 공업지역 기준에나 해당될 높은 소음, 그것도 보통의 소음이 아니고 전투기가 급강하하거나 급상승하면서 또는 폭탄이 투하되거나 기관총이 발사되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초조감, 수면장해 등을 겪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소음이 고혈압이나 난청 등의 신체장해까지 초래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1989. 4. 1.부터 1989. 4. 23.까지, 그리고 2000. 6. 4.부터 2일간에 걸쳐 역학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에 노출된 매향리 일대의 주민들이 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경기도 다른 농촌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난청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및 소화불량,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청력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3) 그리고 이러한 소음으로 말미암아 원고 등을 포함한 일대의 주민들이 훈련시간 중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그리고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방해를 받는 것도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사격장 폐쇄
한편, 매향리사격장은 2005. 8. 12. 완전히 폐쇄되어 해상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도 중지되었다.
나. 원고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매향리사격장의 하자
위 사격장이 사격 등 군사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결정된다.
1) 1998. 9. 1. ~ 2000. 7. 31.(육상사격장 폐쇄 전까지의 기간)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미군의 주둔과 그 훈련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므로 매향리사격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기는 하나, 원래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던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사격장이 설치된 점, 위 사격장에서의 훈련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지역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수년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 미군이 훈련방법을 변경한 2000. 8. 18. 이전까지는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격장 소음정도는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2000. 8. 1. ~ 2005. 8. 11.(육상사격장 폐쇄 후 해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
원고 1은, 육상사격장 훈련이 중지된 무렵인 2000. 8. 1.경부터 매향리사격장이 폐쇄된 전날인 2005. 8. 11.까지의 해상사격장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역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검증일 당일 약 2시간 동안 훈련횟수, 1회 훈련의 지속시간, 일부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인 (지번 생략) 일대에서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등 거주지에 도달하는 소음정도, 사격훈련의 시간대, 하루 및 월 평균 사격훈련횟수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어서, 육상사격장 훈련이 중지된 이후로도 원고 등이 그 거주지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1) 각 소음구역별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① 매향리사격장에 보다 근접하여 피해가 더 큰 지역인 매향 1 내지 3리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매월 170,000원, ② 그보다 피해가 다소 적은 지역인 매향 4, 5리, 석천 3, 4리, 이화 1 내지 3리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매월 150,000원으로 각 정한다.
2) 인용개월
원고 등이 별지 2. 거주기간(인용기간) 및 인용개월란 기재와 같이 거주지란 기재 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원고 1은, 선정자 124가 1999.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도 계속 매향5리에서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167이 1998. 9.경부터 2000. 3.경까지 계속 이화1리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251이 1998. 9.경부터 2000. 4.경까지 매향4리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275가 1999. 11.경부터 2000. 4.경까지 뿐만 아니라 그 외 기간에도 매향4리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280이 1998. 9.경부터 2000. 3.경까지 석천4리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313이 1998. 9.경부터 1999. 12.경까지 매향5리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각 기간 동안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6, 23, 25, 26, 29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위 각 기간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험에의 접근’ 감액
피고는, ① 위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② 사격장 설치 이후 1988년 전에 입주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전입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선정자들이 매향리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자신들의 현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88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계속적으로 사격장 이전·이주대책수립·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선정자들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 선정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40%를 감액한다.
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 혼인이거나 이미 부모, 형제 또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③ 거주지역에 연고가 형성된 재전입의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감액하지 않는다.
4) 비세대주 감액
한편 원고들은, 원고 등의 가정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대주가 아닌 선정자들의 손해액은 20%를 감액하여 구하고, 피고 역시 세대주 여부에 따른 감액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격장 소음피해 여부 및 정도는 가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다가, 달리 비세대주인 자들의 손해액을 감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나) 소결론
위 (가)항의 방법에 따른 원고 등의 가족관계,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은, 선정자 141, 선정자 166, 선정자 174, 선정자 175. 윤○○, 선정자 180, 선정자 181, 선정자 184, 선정자 190, 선정자 196, 선정자 210, 선정자 226, 선정자 235, 선정자 238, 선정자 239, 선정자 241, 선정자 242, 선정자 267, 선정자 294, 선정자 306, 선정자 321 및 이 사건 소송계속중 사망한 망 (성명 생략), (성명 생략)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1998. 9. 1.부터 2000. 7. 31.까지 위 피해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 및 위 망인들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매향리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주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1은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선정자들 중 위 (1)항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그 주장의 피해기간 내에 해당 피해지역에 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매향리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9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