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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창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대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등에서 예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확정결정은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위 확정결정의 상대방이 면허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바로 면허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제외결정에 관한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대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등에서 예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 고】

이균형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피 고】

경상남도 밀양시장

【변론종결】

2006. 6. 8.

【주 문】

 
1.  피고가 2006. 2. 3. 한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가 2006. 2. 3. 한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인지대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가 2006. 2. 3. 한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 면허대수 : 15대
- 면허발급방법 :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 중 밀양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칙(‘이 사건 처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별지와 같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 ㉯, ㉰등급 순으로 하며, 같은 등급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택시, 기타 사업용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연장자 순으로 우선 면허
 
나.  원고 이균형은 21년 5월 13일간, 원고 장만수는 20년 1월 13일간, 원고 배영호는 20년 21일간, 원고 조영일은 19년 9월 27일간, 원고 곽봉규는 19년 6월 23일간 버스를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피고의 모집공고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3.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여 택시를 25년 5월 4일 내지 13년 5월의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한 최상곤 등 15명이 1순위 ㉮등급으로서 이 사건 처리규칙에 의할 때 우선순위가 가장 앞선다는 이유로 그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로 확정하는 결정(‘이 사건 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1순위 ㉰등급에 해당하는 원고 이균형은 면허발급예정순위 25위, 원고 장만수는 27위, 원고 배영호는 28위, 원고 조영일은 30위, 원고 곽봉규는 31위로서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사건 제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확정결정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므로 그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정결정은 최상곤 등 15명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곤 등 15명 중 전부나 일부가 면허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이 바로 면허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은 이 사건 제외결정에 관한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외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통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처리규칙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하면 1순위 ㉮, ㉯등급에는 택시운전경력자만이 해당되어 버스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로서는 ㉮, ㉯등급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경력자보다 아무리 긴 기간 동안 무사고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등급에 해당할 뿐이어서, ㉮, ㉯등급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경력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한 자의 수가 면허예정대수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점, 1996년도 이후 회사 소속 택시운전자 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밀양시에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처리규칙을 적용하여 총 40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그 중 택시운전경력자가 아닌 사람은 3명에 불과하였던 점,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이 택시 운전에 비해 무사고운전경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든가 그 운전자들이 지역 사정에 밝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확정결정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로 확정된 자들인 택시운전경력자 중 무사고운전경력이 가장 긴 최상곤, 유득희를 제외한 13명의 무사고운전경력은 모두 원고들보다 3년 내지 8년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최우선순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 않은 채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택시운전경력자만 일방적으로 우대한 이 사건 처리규칙은 회사 소속 택시 운전이 버스 운전 등에 비해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업무상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에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리규칙을 근거로 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이 최상곤, 유득희를 제외한 13명보다 앞서는 원고들이 버스 운전 경력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제외결정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확정결정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외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