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은 경우, 위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아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한 경우, 역직위 조치는 실질적으로 정직에 상당한 징계로서 위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위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3인)
【변론종결】
2006. 6. 15.
【주 문】
1. 피고가 2005. 9. 14.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281호 부당해고등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75. 2. 1., 원고 2는 1973. 12. 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은행’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11. 15.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을 이유로 원고 1이 면직처분을, 원고 2가 감봉 3월의 징계(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따로 칭할 때는 ‘이 사건 면직처분’ 및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각 받음과 동시에, 원고 2는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발령을 받아 재택대기처분{이하 ‘역직위(役職位) 조치’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 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 및 역직위조치에 불복하여 2005. 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2005부해5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3. 16.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이고,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도 부당징계로 인정하여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및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은행은 2005. 4.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8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9. 14.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소하여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 은행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은 원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서 원고들이 가담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참가인 은행은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들에게 제재예정내용을 사전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원고 1의 경우 휴일 전날인 2004. 11. 5.(금요일) 늦은 시간에 전화로 2004. 11. 9.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받고 시일이 촉박하여 충실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들이 소명시간을 20분 내외로 밖에 할당받지 못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3) 원고들의 업무처리 미숙 및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가 중징계에 이를 만한 사유는 되지 않음에도 중징계를 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5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7 내지 29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6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6 내지 28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2004. 8. 6.까지(이중 2004. 6. 28.부터 2004. 7. 13.까지 제외)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 은행이 2002. 10. 28.부터 2004. 7. 22.까지 본점 영업부 등 23개 지점에서 총 16,362건, 금액으로 2조 7,051억 원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부당취급하였고, 2003. 1. 9.부터 2004. 7. 15.까지 영업부 등 10개 지점에서 총 430건, 2,566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부당취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04. 11. 1.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주금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취급 행위를 문책사항으로 구분하고, 참가인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은행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참가인 은행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조치의뢰) 하였다.
(3)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원고 은행 소공동지점과 청량리지점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의 실태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1이 지점장(재직기간 : 2002. 8. 1.부터 2004. 8. 31.까지)으로 근무한 소공동지점
① 원고 1은 2003. 4. 10.부터 2004. 2. 26.까지 총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취급건수 3,072건 중 97.4%에 달하는 2,993건(월 평균 272건, 일 평균 12.3건), 금액으로 4,697억 원의 업무를 부당취급 하였으며, 차장대우 소외 3이 2003. 4. 10.부터 2004. 2. 26.까지 20건, 65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하였다.
②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취급건수 중 대부분이 소외 4, 5, 6, 7 등 특정 브로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1이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중 특정 대리인에 의한 부당취급건수는 총 1,689건으로 총 부당취급건수의 56.4%에 해당한다.
③ 한편,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참가인 은행의 동대문지점에 입금된 자금계좌로부터 즉시 출금된 청량리 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곧바로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의하여 주금납입이 이루어졌고,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이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금이 다시 다른 회사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대상인 예금계좌의 입금자금으로 재사용되었다.
④ 주금가장납입이 문제된 기간 이전에는 소공동지점에서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는 2002년 8건에 불과하였다.
(나) 원고 2가 지점장(재직기간 : 2003. 2. 1.부터 2004. 8. 31.까지)으로 근무한 청량리지점
① 원고 2는 2004. 2. 26.부터 2004. 7. 21.까지 총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취급건수 1,615건 중 92.4%에 달하는 1,493건(월 평균 298건, 일 평균 13.5건), 금액으로 2,307억 원의 업무를 부당취급 하였으며, 차장대우 소외 8이 2004. 3. 4.부터 2004. 7. 1.까지 72건, 40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하였다.
②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취급건수 중 대부분이 소외 4, 9, 6, 5, 7 등 특정 브로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2가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중 특정 대리인에 의한 부당취급건수는 총 977건으로 총 부당취급건수의 65.4%에 해당한다.
③ 한편,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참가인 은행의 동대문지점에 입금된 자금계좌로부터 즉시 출금된 청량리 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곧바로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의하여 주금납입이 이루어졌고,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이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금이 다시 다른 회사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대상인 예금계좌의 입금자금으로 재사용되었다.
④ 주금가장납입이 문제된 기간 이전에는 청량리지점에서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는 2003년 3건에 불과하였다.
(4) 원고 1은 2004. 7. 2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① 2003. 3.경 소외 3 팀장으로부터 신설법인의 주금납입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10이라는 사람이 소공동지점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고 소외 10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며, ② 월 10-20억 원 정도의 무비용성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지점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거래업체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③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의구심과 걱정이 들어 소외 11 팀장과 소외 3 팀장에게 두어 차례 거래를 단절하는 방안은 상의한 바도 있으며, ④ 우연한 기회에 수신업무 실무교본을 보다가 소공동지점에서 하고 있는 주금납입 대행업무가 상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2004. 2.에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5) 참가인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전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참가인 은행은 2004. 8. 9.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관련 업무 철저’ 공문을 통하여 ‘주식납입금 가장납입 CHECK POINT’를 각 부점장에게 통보하였고, 2004. 8. 13.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관련 규정보완 및 전산개발을 담당부서 앞으로 요청함에 따라 위 CHECK POINT를 비롯한 수신부수업무지침, 법규준수매뉴얼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가) ‘수신부수업무지침’은 제5장 제3절에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당일 지급불가 사유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부문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4. 8. 31. 이를 보완하여 ① 특정대리인에 의한 반복 납입, 일시금융에 의한 납입 등 주금가장납입행위 금지를 새로 추가하여 명문화하고, ②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부문장 결재 후 부문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나) ‘법규준수 매뉴얼’ 책자는 원래 1쪽에 걸쳐 상법상의 통모가장납입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 가장납입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납입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318조의 규정만을 기재해 두고 있었으나, 2005. 1. 개정된 책자에서는 5쪽에 걸쳐 ‘주식납입관련 가장납입 CHECK POINT’를 비롯하여 주식가장납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과 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6) 참가인 은행의 감사부에서는 2002. 9. 2.부터 같은 달 6.까지 ‘유가증권청약 업무 처리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내부통제점검을 실시하여 주금납입업무의 정당한 취급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한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제5호는 “불건전한 예금담보대출 등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사금융행위·조세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참가인 은행에 기관경고를, 은행장 등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를 한 사유는 2002년경 검찰이 명동 소재 금융기관 점포에서의 주금가장납입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주금가장납입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참가인 은행이 주금가장납입에 대하여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과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 은행의 다수 점포에서 장기간에 걸쳐 주금가장납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8)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2004. 11. 10.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에 앞서 원고 1은 2004. 11. 8., 원고 2는 2004. 11. 5. 각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2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을 하였다. 원고 1은 2004. 11. 25., 원고 2는 2004. 11. 23. 각 재심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04. 12. 16.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9)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4. 11. 1. 검사결과 통보 당시 참가인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라는 조치의뢰를 하면서 통상 여러 점포가 관련된 경우 지점 사이의 징계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상 해오던 대로 구속력이 없는 구두지도로서 그 조치수준을 취급건수 1,000건 초과, 금액으로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으로, 100건 초과, 금액으로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으로 통보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은행은 2004. 11. 15.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을 이유로 원고 1에게 면직처분을, 원고 2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 2에게는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발령하여 재택대기를 하도록 하였다가, 2006. 3. 17. 동부영업본부 소속 부장으로 복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의 상당수가 특정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다른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다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 전보다 취급건수가 눈에 띄게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원고들이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로서 그 직책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납입인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하거나 내버려두어 일정기간 이러한 가장납입이 계속 진행되었고,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발급 또한, 주식납입금의 입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바탕을 두고 계속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담당 직원인 소외 3이나 소외 8의 감독자로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정 기간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각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6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예정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또는 그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은행이 제재예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징계회부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통지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한 이상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역직위 조치의 고려 여부
① 인정 사실
갑 제37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참가인 은행은 1997. 1.경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역직위 제도를 규정화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는데, 역직위 운용기준에 의하면 일반역직위, 인사부 조사역, 전담역 등이 있고, 그 보임기준이 징계를 원인으로 한 것 또는 업적부진이나 직무수행능력부족을 원인으로 한 것 등 여러 가지이며, 전담역의 보임기준 중 하나로 “징계양정 감경 전 부의요구안 기준으로 감봉 3월 이상인 자로서 ‘행외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세부운용기준’에 따른 감경 후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들고 있다.
㉯ 참가인 은행은 원고 2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게 됨에 따라 위 역직위 운용기준에 따라 2004. 11. 15.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재택대기를 하도록 하였다가, 2006. 3. 17.에야 비로소 동부영업본부 소속 부장으로 복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 원고 2는 역직위 조치로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이 사건 징계처분인 감봉 3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2006. 3. 17. 복직 인사발령 전까지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하여 왔다.
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한 인사운용부 소속 조사전담역의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16개월에 이르는 정직에 상당한 자택대기발령으로서 그 급여가 50% 정도 감액되는 징계에 상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직위 조치가 이 사건 징계와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징계에 따른 역직위 조치는 역직위 조치의 다른 경우와 달리 피징계자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징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징계로서 기능을 하므로,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이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이 사건 징계와 그에 이은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① 원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위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 1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처분과 원고 2에게 감봉 3월과 실질적으로 1년 4개월에 이르는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은 그 성격으로는 자칫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고의에 기한 중한 행위가 아니고 금품 수수 등 개인적인 비행이 게재되지 않았으며, 또 참가인 은행에 기관경고 외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 참가인 은행의 다수 점포에서 장기간에 걸쳐 주금가장납입이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 은행이 2002년경 명동 소재 금융기관들의 주금가장납입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된 후에도 주금가장납입에 대하여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과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 참가인 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에 수신부수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간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와 관련한 참가인 은행의 관련 규정도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 은행이나 임원이 각각의 경고를 받은 것도 원고들의 잘못은 물론 위 나), 다)항과 같은 참가인 은행의 고유한 잘못도 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이 구속력이 없는 지도이기는 하나 원고들을 비롯한 규정위반자들에 대하여 조치의뢰를 하면서 그 조치수준을 취급건수 1000건 초과,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으로, 100건 초과,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조치보다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 원고 1은 자신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부당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원고 2는 그 취급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재경부장관의 표창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