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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및 그 고시에 따른 민간단체의 상품권 지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항 제4호 자체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위 문화관광부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민간단체가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가)목,
제39조 제1항 제5호,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항,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전문】

【원 고】

【피 고】

경상남도 마산시장

【변론종결】

2006. 6. 29.

【주 문】

 
1.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게임장 영업정지(2006. 1. 25.부터 2006. 3. 16.까지 1개월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경상남도 마산시 (상세 주소 생략)번지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바, 피고는 2006. 1. 27. 원고가 2005. 12. 29. 그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피스핀” 상품권을 게임 결과에 대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게 2006. 2. 15.부터 2006. 3. 16.까지 1개월간 일반게임장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32조 제3호 (가)목이 일반게임장업자를 포함한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2005. 7. 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라는 문화관광부 고시(‘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정하면서 상품권에 관하여는 제4호에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게임장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인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해피스핀” 상품권은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이 아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요구되는바,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고시 제2항 제4호 자체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무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ㆍ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