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판시사항】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7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4조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참조)
【전문】
【원 고】
【피 고】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6. 7. 27.
【주 문】
1.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28.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9. 3. 31.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3. 4. 26.부터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0. 25.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 공문 등을 통하여 산하 경찰관들에게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과 향후 단순 음주운전행위라 할지라도 중징계에 처하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금지를 지시하였고,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상급자들로부터 음주운전금지를 위한 일일교양 등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 11.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차례의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 공문을 통한 음주운전금지 지시와 상급자들로부터 절대 음주운전금지토록 여러 차례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 10. 28. 19:00경 근무를 종료하고 20:30~22:00 사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강남동태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46경 같은 동 1079 소재 계양등기소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상태(음주측정기 수치, 이후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는 0.031%이고, 여기에 위드마크방식을 적용한 최종수치는 0.039%)로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갤로퍼 차량을 약 50m 가량 음주운전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였으나, 위 소청위원회는 2005. 12. 28.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봉직기간 동안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음주량이 0.039%이며 형사처벌 이하 수치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는 2006. 1. 10. 위 소청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3, 4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의 2, 을 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9%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지시명령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위 행위 당시까지 발해진 피고의 직무상 명령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보이지 아니하고(을 4호증의 2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위 직무명령상 ‘음주운전’이란 반드시 알코올성분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법률상 용어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특히 평소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그렇게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위 행위를 피고의 위 직무상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는 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엄격한 알코올 농도 기준을 정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일체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을 적법하게 발할 수 있을 것이고, 원고 역시 그 내용을 인식하고도 직무상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명령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정의가 명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은 반드시 음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의 섭취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에 따라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류할 수 있는 등 직무명령의 금지범위가 그 자체로 불명료함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0.039%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경사승진대상이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그 기회를 12개월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