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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

[창원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국내 수출회사로부터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국내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분쟁의 당사자 및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 은행이 국내 수출회사로부터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개설은행인 외국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외국은행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외국은행이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점, 신용장통일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인 일본국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외국은행이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였다가 폐지한 후 동일 장소에 그 은행의 계열회사가 영업소를 두고 있으나 이를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볼 수 없는 점, 위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위 외국은행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및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그 분쟁의 당사자 또는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8조
[2]
국제사법 제2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윤기창)

【피 고】

미즈호 뱅크 엘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만)

【변론종결】

2006. 9.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701,5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출계약의 체결 및 신용장의 개설
(1) 대한민국에 있는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성보(이하 ‘성보’라 한다)는 일본국에 있는 수입회사인 알코닉스 코퍼레이션(Alconix corporation, 이하 ‘알코닉스’라 한다)과 사이에 알루미늄 잉곳(Aluminium Ingot)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2) 알코닉스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오사카 지점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오사카지점은 2005. 10. 13. 수익자 성보, 신용장금액 미화 1,652,000달러의 취소불능신용장(2005. 10. 14. 운송지 및 상품명세에 관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보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장에 관하여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환어음 등 선적서류의 매입 및 개설은행의 인수거절
(1) 원고는 각 성보로부터 피고를 지급인으로 하여 성보가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 중 2005. 10. 14. 선적량 388,408kg에 해당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641,650.02달러에, 2005. 10. 17. 선적량 389,959kg에 해당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644,212.27달러에, 선적량 143,299kg에 해당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236,729.95달러에, 선적량 108,334kg에 해당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미화 178,967.76달러에 각 매입하여 총 선적량 1,030,000kg을 미화 합계 1,701,560달러에 매입하였다(이하 순차로 ‘1, 2, 3, 4차 매입’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제시하였다.
(3) 피고는 2005. 10. 25. 원고에게 1 내지 4차 매입건 모두에 대하여 계량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고(weight cert not presented), 2차 매입건에 대하여 과적이 있으며(overshipment for CFR Fukuyama), 4차 매입건에 대하여 성보가 작성한 분석 및 계량증명서상의 컨테이너 번호(MLCU2882349)와 실제 컨테이너 번호(MLCU2882350)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환어음 등의 인수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장상 수수료란(Charge 71B)에는 일본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은행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하고(All banking charges outside Japan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지불·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란(Instruction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78)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대로 매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Upon receipt of the original documents in order, we shall reimburse you by remitting the amount claimed to your designated account)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96. 2. 7.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6에 피고의 영업소를 두었다가 2002. 4. 1.자 주식회사 후지은행(이하 ‘후지은행’이라 한다)과의 합병으로 2003. 1. 7. 위 영업소를 폐지하는 한편, 2002. 4. 1. 위 장소에 피고의 계열회사로서 주식회사 미즈호파이넨셜그룹(이하 ‘미즈호파이넨셜그룹’이라 한다)에 속하는 주식회사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이하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이라 한다)의 영업소를 두었다(2006. 6. 3. 위 영업소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장대금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이다.
(나) 피고는 대한민국 내에 피고의 영업소를 두었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지은행과의 합병으로 위 영업소를 폐지한 이후에는 동일 장소에 피고의 계열회사인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의 영업소를 두고 있어, 피고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다) 피고는 다수의 국내은행들과 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어 국내에 채권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가 됨을 의미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 지급거절사유와 관련되는 계량증명서 등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계량업소에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거수집이 대한민국에서 용이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재지인 일본국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소는 피고의 영업소도 아닐 뿐더러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 피고는 국내에 채권 등 재산이 없고, 이미 문제가 된 계량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어 달리 일본국에서도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바,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에 관한 확약의 의사표시를 한 곳도 일본국인 점, ③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서 말하는 화환신용장 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 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은행(개설은행) 또는 그 은행의 대리인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ⅰ)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또는, ⅱ)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ⅲ)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에 기하여 성보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또한 어음·수표금의 지급청구는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조),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하여 성보가 지급인을 피고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지 또한 피고의 주소지인 일본국이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상 피고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대로 매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되, 일본국 이외의 모든 은행의 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인 일본국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와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이 미즈호파이넨셜그룹의 계열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두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의 영업소를 피고의 영업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영업소에서 피고 영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⑤ 피고가 대한민국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소송에 있어 별달리 증거수집의 어려움이나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및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분쟁의 당사자 또는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장원(재판장) 이미정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