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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대전지법 2006. 11. 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호환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인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법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전문】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 고】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변론종결】

2006.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06.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1에게 2,469,647원, 원고 2에게 2,826,767원, 원고 3에게 2,777,446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60-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고 7에게 각 1,306,345원, 원고 8(71-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에게 1,937,166원, 원고 9에게 1,000,1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의 운영
(1) 피고는 2000. 2. 1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충청남도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들을 위하여 ① 장학 지원 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 ② 학술연구·지원사업, ③ 학생기숙사 운영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이하 ‘충남학사’라 한다)를 설치한 후, 위 조례 제4조에 따라 2000. 3. 8. 개원 이후부터 계속 피고에게 충남학사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3) 피고는 ① 2003. 4. 23.부터 원고 1을 충남학사 전기기사로, ② 2000. 3. 1.부터 원고 2를 열관리사로, ③ 2003. 4. 23.부터 원고 3을 사감으로, ④ 2000. 3. 1.부터 원고 4를 조리종사원으로, ⑤ 2001. 4. 1.부터 원고 5를 조리종사원으로, ⑥ 2000. 3. 1.부터 원고 6(000000-0000000)을 조리종사원으로, ⑦ 2005. 4. 1.부터 원고 7을 조리종사원으로, ⑧ 2000. 3. 1.부터 원고 8(000000-0000000)을 영양사로, ⑨ 2002. 4. 26.부터 원고 9를 사무보조원으로 각 채용하여 충남학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해고 경위
(1) 원고들은 2005.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원고 1을 지부장으로 하는 ‘민주노총 대전지역 일반노동조합 충남학사지부’(이하 ‘충남학사노조’라 한다)를 결성한 후, 같은 해 8. 25.부터 10. 20.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4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역시 조정안 마련에 실패하여 같은 해 11. 10. 종료되었다.
(2) 충남학사노조는 같은 해 11. 15. 쟁의 신고를 한 후 부분파업을 하였고, 같은 해 12. 7. 전면파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같은 달 22.까지 14차례에 걸쳐 피고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피고는 같은 해 12. 28. 충청남도에 충남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어 2005. 12. 31.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처분 후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 노동위원회는 2006. 4. 25.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9. 20.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한 폐업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혹시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운영하는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한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그 무효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평균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업부문의 축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하는 주된 사업은 충남학사 운영이고, 그 외에 장학금 지원사업도 함께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남학사 운영이 피고의 유일한 사업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충남학사 운영의 경우, ① 피고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장학금 지원사업과 달리 충청남도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운영계약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고, ② 그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에 불과하여 어느 해에 사업이 종료될지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③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계약 또한 위·수탁 운영계약기간에 맞추어 1년 단위로 정하여졌고, 근로의 내용도 충남학사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④ 아울러 충남학사 근로자들과 장학금 지원 사업 근로자들 사이의 인사교류는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충남학사 운영 사업과 장학 사업은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고, 따라서 충남학사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피고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반면,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는 실제로 충청남도와 사이에 충남학사 위·수탁 운영계약을 해지한 후, 물품, 시설의 인계 및 결산잔액의 반납 절차를 마친 후 충남학사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혹시 충남학사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충남학사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원고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로부터 충남학사의 운영을 일시 수탁받았던 것에 불과한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의 이익
피고가 충남학사의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 자체가 없어졌고 아울러 원고들이 다른 사업부문으로 전직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그 주장과 같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복직시까지 평균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관계는 피고의 충남학사 운영 포기로 인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조원경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