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판시사항】
[1] 영업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영업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영업양수인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은 영업양수 그 자체에 따른 책임이 아니고 양도인의 영업이 계속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서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4조
[2]
상법 제44조,
민법 제542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7. 3.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68,1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2004. 4.경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이라 한다)의 자동차부품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소외 2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한편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소외 1로부터 아래와 같이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1억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① 소외 2 회사는 2004. 4. 14.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광역시, 지급기일 2004. 7.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달성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위 어음은 소외 1로부터 원고를 거쳐 소외 3에게 순차 배서양도되었는데, 위 소외 3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어 원고가 다시 위 어음을 회수하였다. ② 소외 2 회사는 2004. 5. 10.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광역시, 지급기일 2004. 9.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달성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위 어음은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었는데,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③ 소외 2 회사는 2004. 5. 10. 액면금 4,12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광역시, 지급기일 2004. 9.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달성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위 어음은 소외 1로부터 소외 4,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배서양도되었는데,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피고는 2004. 6. 26.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주물사업 부문에 관하여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영업권, 인허가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대금 3,625,211,769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그 후 소외 2 회사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와 소외 2 회사는 2004. 7. 9.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의 정산을 보류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004. 6. 30. 그 본점 소재지를 소외 2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04. 7. 13.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수취인인 소외 1에게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주물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2004. 6. 30.까지 발생한 소외 2 회사에 대한 소외 1의 매출채권은 사업양수자인 피고가 결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4. 7.경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7과 이 사건 어음의 당시 소지인이던 소외 3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4236호로 소외 2 회사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 회사와 소외 1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 1억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2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위 법원 2004타경5416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1. 10. 돈 40,085,764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존부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2004. 6. 26.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의 광고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인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가사 위와 같은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주물사업 부문을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 중 자동차부품 주물사업 부문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채무 중 피고가 인수한 것은 자동차부품 주물사업에 관련된 채무에 국한되는 것인데,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은 자동차부품 주물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은 자동차부품의 보관창고 신축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부품 주물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어음금채권은 자동차부품 주물사업과 관련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가사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피고가 사업양수를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자산실사작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양수한 자산의 평가액이 소외 2 회사의 당초 주장에 훨씬 못 미치는 사실을 알고 피고는 2004. 10. 15.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와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낙약자는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영업양수인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은 영업양수 그 자체에 따른 책임이 아니고 양도인의 영업이 계속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서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1) 따라서 아래에서 피고의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배당금 40,085,764원은 우선 그 중 돈 2,303,013원이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약속어음금 3,000만 원에 대한 2004. 8. 1.부터 위 배당금 수령일인 2005. 11. 10.까지 1년 102일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돈 2,303,013원{3,000만 원 × 6% × 1 + (102/365),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다음으로 돈 4,751,868원이 약속어음금 7,120만 원에 대한 2004. 10. 1.부터 위 2005. 11. 10.까지 1년 41일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751,868원{7,120만 원 × 6% × 1 + (41/365)}에 충당되고, 다음으로 돈 3,000만 원이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약속어음금 3,000만 원 원금에 전액 충당되고, 나머지 돈 3,030,883원(40,085,764원 - 2,303,013원 - 4,751,868원 - 3,000만 원)이 나머지 약속어음금 7,120만 원의 원금 일부에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어음금은 원금 68,169,117원(71,200,000원 - 3,030,883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1. 이후의 이자가 남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68,169,117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돈 68,1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6. 7. 25.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