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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가단30566 판결

【변론종결】

2007. 4.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 62,130,220원 중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12. 15.경 원고에게, 원고가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73.8㎡의 일부(면적 11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4. 12. 31.로 정하여 변상금 53,653,10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의 납부를 거부하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위 변상금 53,653,100원에 가산금 8,477,120원을 더한 금액인 62,130,22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상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납부채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의 사용수익 상당액인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상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오규성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