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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구지법 2007. 6. 26. 선고 2007고단37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회원들을 모집하여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하면서 강사가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 해보이거나 회원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제대로 사혈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시·감독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혈요법을 시술하도록 하고,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명목으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한 사안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부정의료업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원들을 모집하여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하면서 강사가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 해보이거나 회원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제대로 사혈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시·감독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혈요법을 시술하도록 하고,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명목으로 회원당 회비를 수령한 사안에서, 위 심천사혈요법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비록 강사가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회원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술 방식으로 볼 때 이는 직접 시술한 것이나 다름없고,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부정의료업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정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일명 “심천” 선생)가 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경주 교육청에 심천출판사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심천문화원”(일명 “심천사혈요법 중앙연수원”) 산하 전국지역연수원 중 하나인 대구 (이름 생략)연수원의 장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 면허 없이, 2003. 12. 초순경부터 2007. 1. 26.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3층 건물 2층 일부를 위 대구 (이름 생략)연수원 자리로 임차하여, 그 외벽에 “고혈압, 중풍, 신부전증, 관절염, 허리통증, 당뇨, 고지혈증, 비만, 비염, 심천사혈요법 연구학회 : 수시모집” 등 이라고 기재된 벽보를 걸어 놓고, 위 공소외 1이 위 심천출판사를 통하여 발간한 “심천사혈요법” 책 또는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인터넷사이트(www.simcheon.co.kr) 등을 보고 찾아 오는 공소외 3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심천사혈요법” 책을 교재로 삼아 기초과정(3개월), 상급과정(3개월), 이급과정(6개월), 일급과정(6개월)으로 구성된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 해보이거나 회원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제대로 사혈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시·감독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심천사혈요법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신체부위별로 각 7회 내지 15회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내고 다시 위와 같이 침을 수회 찔러 피를 빼내기를 총 5회 가량 반복하는 사혈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 1인당 월 10만 원을 수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심천사혈요법은 침과 부황을 이용하여 약간의 어혈을 뽑아내는 것으로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수지침과 마찬가지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이를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② 또한, 회원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하고 회원들이 스스로 강의받은 내용을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실습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시술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직접 하였다 할 수 없으며, ③ 회원들로부터 강의료 및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의 돈을 받았을 뿐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영리성이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법조치법 소정의 부정의료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심천사혈요법은 심천 공소외 1이 몸속의 어혈을 뽑아내어 혈액의 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창하며 신체의 사혈점과 사혈의 방법 등을 집성한 한방치료법으로서, 침과 부황을 이용하여 응급시 한번에 20 내지 30㏄의 피를 사혈하는 것으로 그치는 일반 습식부황과 달리 침봉에 4개의 침이 들어 있는 특수제작된 굵고 긴 사혈침과 흡착력이 향상시킨 부황을 사용하여 신체의 4 내지 5군데를 동시에 사혈하고 각 부위에서 통상 50㏄ 정도씩을 1주일에 1 내지 2회씩 사혈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하는데, 이로 인해 피시술자에게 실혈로 인한 빈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사실, ② 피고인 운영의 위 (이름 생략)연수원에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하루에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1시간의 이론강의와, 2시간의 실습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위 실습시간은 회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받은 내용을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심천사혈요법의 시술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따라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잘못된 시술을 하고 있으면 혈 자리를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시술법을 지시, 설명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 운영의 위 연수원에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 1인당 월 10만 원의 회비를 받았고, 심천사혈을 위해 특수제작된 침과 부황을 별도로 판매하였으며, 또한 많은 양의 피를 사혈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혈식품으로 심천식품(대표 공소외 2)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심천원’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심천사혈요법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사람 신체의 특정부위를 침과 부황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혈하는 치료법으로써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또 많은 양의 사혈로 인하여 빈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회원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의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다면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강의료 또는 회비라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이름 생략)연수원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시술한 심천사혈요법은 우선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음), 가사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치료법의 내용이 사람의 신체로부터 다량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하는 것이어서 보건의학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면허를 가진 한의사에 의하여 시술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아무런 면허 없는 피고인이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회원들을 상대로 시술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대단히 중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회원들에게 심천사혈요법을 시술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수원이라는 비영리적인 명칭의 장소를 통해 강의라는 형식을 빌어 회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며,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