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乙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은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2]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乙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은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741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7.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6,250,000원에서 2006. 5. 2.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426,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1,250,000원에서 2006. 5.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75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소외 1, 소외 2는 1998. 6. 5.자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각 지번 생략)의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98. 6. 18.자로 이 사건 각 대지와 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구 주택의 철거 및 가등기설정
(1) 소외 1, 소외 2는 1998. 6.경 이 사건 구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대지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9. 5. 25.자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1999. 6. 16.자로 이 사건 구분건물 및 그 대지권에 대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지권 취득과 가등기에 기한 일부 본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06. 2. 28.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이 법원 2000타경2317호로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하여 개시결정받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541.1분의 36.91 대지지분을 함께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2) 소외 3은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소외 2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6. 4. 26.자로 지분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가 2006. 5. 12.자로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시가 및 임료
2006. 5. 2.부터 2007. 3. 15.까지의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은 46,250,000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142,000원이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284,000원이고, 그 이후의 액수도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지권 없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집합건물법에 터잡아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6. 9. 22.에 이 사건 구분건물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지와 그 지상의 구 주택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구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축조되었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어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더라도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구분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일부 지분권자에 불과한 소외 3이 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매도금액의 산정 및 임료 등의 공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은 46,25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보유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그 대지권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그 대지권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06. 5. 2.부터 2007. 3. 15.까지의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142,000원이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284,000원이고, 그 이후의 액수도 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6. 5. 2.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426,000원(= 284,000원 + 1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6,250,000원에서 2006. 5. 2.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426,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