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공연 주최자가 실내 공연장에서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오프닝 뮤직을 내보내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연장의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등의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연 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연 주최자는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오프닝 뮤직을 내보낼 때 처음에는 볼륨을 낮추어 음악을 틀다가 점차 볼륨을 높여 고음으로 진행하는 방법, 오프닝 뮤직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연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관람객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오프닝 뮤직을 공연장에 내보내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연장의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등의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연 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7. 7. 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824,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046,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25.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피고들이 기획하여 개최한 가수 소외 5의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친구 소외 1과 관람하러 가서, 무대 중앙 왼편에 놓여져 있는 대형스피커로부터 약 5-6m 정도 떨어져 있는, 맨 앞줄에서부터 7번째 줄인 4구역 91번 좌석에 앉았다.
나. 원고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일명 오프닝 뮤직)가 울려 퍼졌는데, 위 팡파르 소리는 갑자기 크게 터져 나와 무대 주변에 앉아 있던 관람객들이 모두 놀라 귀를 막을 정도였고, 공연장측도 순간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팡파르 소리에 오른쪽 귀 안쪽에서 무언인가 ‘툭’하는 소리가 들린 후 계속해서 ‘웅’하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외 1에게 이와 같은 증상을 얘기하자 소외 1도 같은 증세가 있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사건 공연을 모두 관람하고 위 친구와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라. 그런데 다음날 귀 속이 멍하고 현기증 증세가 계속되자 원고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 2로부터 우측 귀의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는 진단소견을 받고, 2003. 12. 26.부터 2004. 1.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2월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까지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전 귀로 인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상해로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자 이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위하여 2004. 4. 26.부터 2004. 7. 25.까지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였고, 현재는 치료가 모두 종결된 상태이다.
2.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공연장에서의 음향기기 설치 및 조작에 관련된 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이 사건의 경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러 간 후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해는 물론 귀와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앓은 적이 없었던 점, 공연장에서 공연을 주최하는 자로서는 관람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음향부문에 있어, 특히 이 사건 공연장이 실내였던 점을 감안하여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오프닝 뮤직을 내보낼 때 처음에는 볼륨을 낮추어 음악을 틀다가 점차 볼륨을 높여 고음으로 진행하는 방법, 오프닝 뮤직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연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오프닝 뮤직이 언제 터져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관람객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과도하게 큰 소리로 오프닝 뮤직을 공연장에 내보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뚜렷한 반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한 주최자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서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연을 소외 3 업체에 위탁하여 소외 3 업체가 이 사건 공연을 기획·제작한 것이고, 피고 피고 2는 티켓관리, 공연장관리 업무 등 이 사건 공연장 운영에 관한 용역을 담당하였을 뿐, 스피크 등 음향에 관한 사항은 소외 4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기에, 자신들은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를 배상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공연투자자로서 가수 소외 5와 공연수익금을 7:3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피고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공연주최 의뢰를 받아 공연 장소 및 진행관계 일체를 진행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공연수익금 중 1/2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연의 단순한 투자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연의 섭외 및 진행사항을 총괄한 자라고 보이고, 피고 피고 2 역시 구체적인 공연계획을 기획한 자로서 이 사건 공연에 필요한 음향기기설치에 관한 사항도 이들의 관리하에 놓여져 있었기에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주장대로 이들로부터 공연의 구체적인 사항을 도급받거나 고용된 자들이 이 사건 공연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사건 공연을 총괄하거나 기획하였던 피고들로서는 이들의 행위에서 비롯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후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직접행위자가 따로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연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연에서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다른 사람이 없는 점, 원고가 가수 소외 5의 팬클럽회원으로서 이 사건 공연 전인 같은 해 8.경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좌석에 앉아 소외 5의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었던 점, 원고의 좌석은 스피커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비유형적인 사상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 전에 귀에 관련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음노출로 인하여 돌발성 난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콘서트에서의 큰 팡파르 소리에 의해서도 영구적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의 소리에 대한 감수성, 소리의 폭로기간에 따라 영구적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소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해가 비유형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공연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공연시작 당시 90 내지 100㏈의 음향고도를 지켰으므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연시 음향고도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음향고도가 공연관람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음향고도라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과정에서의 소음노출이 이 사건 상해발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공연시작을 알리는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런 팡파르 음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공연과정에서 지속된 음향고도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2), (3) 주장과 같은 사정을 원고의 과실비율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외에는 이 사건 공연 당시 귀의 이상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원고는 무대 스피커에 가까운 앞쪽 좌석에서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람과정에서의 소음도 이 사건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오프닝 뮤직의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려 하였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연을 끝까지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잘못이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전체의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위 손해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가톨릭대학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 별 : 여자 생년월일 : (생략)
연 령(사고 당시) : 31세 1개월 기대여명 : 50.73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다니던 소외 6 주식회사에서 지급받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평균 금 2,691,865원{=(2004년도 총지급액 26,507,359원 + 같은 해 연간미지급액 5,795,026원)/12개월}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이비인후과적인 영구장애를 입었으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면 6%이다.
(2) 계 산
(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일실수입액 : 금 6,944,206원(= 5,795,026원 + 1,149,180원)
(나) 복직한 2004. 7. 26.부터 가동연한인 2032. 11. 20.까지 약 340개월 동안 일실수입 : 금 33,044,494원{= 2,691,865원 × 0.06 × 204.5948(호프만계수 211.4805-6.8857)}
나. 기왕치료비
갑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합계 금 1,659,350원을 지출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1) 망인의 과실비율 : 50%(위 2.의 다.항 참조)
(2) 계 산
금 20,824,025원 = 금 41,648,050원(금 6,944,206원 + 금 33,044,494원 + 금 1,659,350원) × 0.5
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한 후 이 사건 상해를 입는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824,025원(= 20,824,025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7.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