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신문사가 신문보급소 지국장과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독계약자들에게 실제 제공할 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사가 신문보급소 지국장과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독계약자들에게 실제 제공할 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일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
【변론종결】
200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914,600원 및 그 중 23,973,1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29,161,5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35,538,5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40,5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44,735,5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9. 9.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하는 부산일보를 공급받아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지역에서 판매하고 그 신문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신문보급소인 (명칭 생략)지국(구 온천2지국)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9.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새로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신문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 기재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1조 [지국명칭 및 취급업무]
갑은 지정하는 구역 내에서 을이 부산일보 (명칭 생략)지국장으로서 신문배달·광고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인정한다.
제2조 [판매구역 및 판매방법]
① 판매구역은 동래구 온천3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 [판매부수 및 부수성장 목표]
① 갑은 을과의 협의에 따라 일일 판매부수 2,143부를 책정하고, 을은 이를 판매키로 한다. 공급부수의 변경은 갑과 을의 사전협의하에 정한다.
② 을은 갑이 책정한 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월 1일~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부수성장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쌍방이 이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신문의 공급 및 지국지원]
③ 갑은 을에게 판매장려·배달사고 또는 분실·훼손 보충용으로 일정 부수를 무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신문확장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및 인력을 상호 협의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갑은 을과 협의하에 추가 유가부수를 책정할 때 책정부수에 한해 일정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신문대금의 납입]
① 을은 2002년 8월분부터 신문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며, 갑이 전달한 매월 계산서에 의하여 익월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 취급 및 광고료 납입]
① 을이 광고를 취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은 광고 취급규정에 따른다.
제9조 [명부 등의 비치 및 인계]
① 을은 본 계약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다음 서류를 정리, 상비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하여야 한다.
㉠ 구독자 명부 및 독자카드㉡ 부수 배부 현황과 수급 현황 장부
㉢ 판매관리 전산프로그램 전산제반 자료
제12조 [계약의 해지]
③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 업무정상화 및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단, 계약이 만료되어도 쌍방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약정유효 기간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원고는 2002년 1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별지 거래일람표 중 ‘본사 유가부수’란 기재와 같은 유가지 신문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왔는데, 그 중 상당부수(원고는 위 거래일람표 중 ‘본사 유가부수’란에서 ‘구독자 현황’란의 부수를 뺀 ‘부당 제공부수’란 기재 부수만큼이라고 주장한다)를 판매하지 못한 채 폐지로 폐기처분하여 오던 중 2007. 1. 20.경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명칭 생략)지국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그 발행 신문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쉽사리 지국운영을 포기할 수 없어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원고의 사정을 이용하여 그동안 구독계약자들에게 실제 제공할 부수(이하 ‘독자부수’라고 한다)를 훨씬 초과한 부수를 유가부수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였고, 판매 못한 신문의 반품요청과 유가부수를 독자부수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모두 묵살한 채 이 사건 계약 체결시부터 그 해지시까지 원고로부터 유가부수에 해당되는 신문대금을 전액 수령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소정의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칭 생략)지국의 독자부수를 초과하여 강매한 유가부수(별지 거래일람표 중 ‘부당 제공부수’란 기재와 같다)에 해당하는 신문공급대금(같은 별지 중 ‘부당 입금액’란 기재와 같다)에서 원고가 판매 못한 신문을 폐지로 매각하고 얻은 폐지판매수입(같은 별지 중 ‘파지금액’란 기재와 같다)을 공제한 금액(같은 별지 ‘손실액’란 기재와 같다)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독점규제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그 발행의 신문을 판매하는 다수의 신문보급소 지국장들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계약서를 준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가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어 무효라는 것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발행 신문을 판매하는 신문보급소 지국장의 위치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명칭 생략)지국의 독자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공급하고, 원고가 공급받은 유가부수 중 상당부수를 폐지로 처분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1979. 9. 1.부터 장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계속하여 (명칭 생략)지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유가부수의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다 IMF를 거치면서 독자부수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나름의 경제적 계산을 거쳐 이 사건 계약 당시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유가부수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혹은 피고가 독자부수를 초과하여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한 뒤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행위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 독점규제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판 단
① 먼저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 바로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나아가 독점규제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명칭 생략)지국의 독자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공급하고, 원고가 공급받은 유가부수 중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여 이를 폐지로 처분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27.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고하고, 같은 해 7. 2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유가부수를 독자부수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06. 8. 1.경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같은 달 31.자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같은 달 16. 원고와 합의를 거쳐 같은 달 24. 위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 같은 해 10. 30.경 유가부수를 200부 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신문 보급소 운영자들은 신문 판매 수입 외에 그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적으로 광고를 원하는 사업주로부터 광고전단지 등을 신문에 삽입하여 배포하는 일을 수주하고 일정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수적인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실, 그리고 광고전단지 배포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수주하였을 경우 그 배포대금은 유가부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사실, 각 신문 보급소의 독자부수 확장은 주로 보급소 운영자의 노력과 사업수완 등 경영능력에 달린 것이고, 피고도 확장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확장비를 지급하고 판촉요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보급소의 독자부수 확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실, 피고의 신문보급소의 경우 중앙일간지와의 경쟁관계, 인터넷매체의 등장과 24시간 뉴스채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독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다가 신문배달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종전에 형성되었던 권리금조차 거의 소멸된 실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공급하는 신문은 그 성질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용가치가 떨어져 반품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보급소에 공급하는 신문의 유가부수는 그 관할지역의 인구 및 가구 수, 상권의 발달 정도,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립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거주세대수의 증가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이 사건 계약과 같이 판매량과 관계없이 공급량에 따라 대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판매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그가 취할 수 있는 영업상의 순이익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판매자에 대한 판매독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자도 그의 판매실적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갱신을 거듭하며 4년 넘게 피고로부터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부수를 초과하는 유가부수의 신문을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폐지로 처분하여 왔다는 등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각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독자부수를 초과한 부수만큼의 신문구입을 강제하고, 유가부수만큼의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을 강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후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법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거래일람표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