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판시사항】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보상법 제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청 구 인】
【무죄판결】
부산고법 2006. 11. 1. 선고 2006노307 판결
【주 문】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9. 15. 어머니인 청구외인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2005. 11. 2.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51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5. 12. 23.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2006도1854호)은 2006. 6. 2. “청구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다. 환송 후 이 법원(2006노307호)은 2006. 11. 1. 청구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6. 11. 9.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05. 9. 15.부터 2006. 11. 1.까지 구금되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구금에 대하여 일실수입으로 22,682,920원, 위자료로 5,000,000원 합계 27,682,92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일응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