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위 갓길 및 방음벽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및 물건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5조
, 민법 제213조
, 제214조
, 제741조
,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6006 판결(공1989, 298)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8. 7. 1. 선고 96가단10580(본소), 97가단238(반소) 판결
【변론종결】
1999. 5. 21.
【주 문】
1.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동해시 (주소 생략) 전 949㎡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ㅋ, ㅊ, ㅇ, ㅈ,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동해시 (주소 생략) 전 949㎡ 중 별지도면 표시 ㄴ, ㅋ, ㅊ,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방음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0. 1. 건설부고시 제165호로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5호선)의 도로구역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26의 8부터 동해시 평릉동 185의 4까지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1975. 10. 14. 위 고속도로를 개통한 후 현재까지 이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나. 강릉시 (주소 생략) 전 949㎡는 피고의 소유로서 처음에는 위 토지 전부가 위 고속도로의 경계석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96. 5.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ㄴ, ㅋ, ㅊ,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지상에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부분은 위 고속도로의 방음벽 및 갓길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동해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결정공고를 한 1975. 10. 1.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고속도로의 갓길 또는 법면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5. 9. 30.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95.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주장과 같이 고속도로의 갓길 또는 법면으로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무단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고속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음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고속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부분 및 방음벽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및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