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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

[수원지법 2000. 5. 26. 선고 99가합17091 판결:확정]

【판시사항】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판결요지】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참조조문】


[1]

[1] 상표법 제65조, 민법 제750조

[2] 상표법 제6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캐논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외 4인)

【피고】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1, 2]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그 각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가.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2.  원고에게, 
가. (1) 피고 1은 금 82,282,7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부터,
(2)피고 2는 금 7,0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달 4.부터 각 2000. 5. 2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별지 3] 기재 광고문을 가로 15cm, 세로 20cm의 규격으로 하고, 제목을 25급 신명조체 활자, 광고자의 명칭을 17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2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057,136,400원, 피고 2는 금 84,687,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이 판결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피고 1, 2는 [별지 4] 기재 광고문을,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5] 기재 광고문을 각 게재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 회사는 1937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이래 카메라, 음향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에서도 1973년경부터 위 카메라 등의 품목에 대하여 [별지 1] 표시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등록번호 제31982호 등으로 등록한 가운데 이에 관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와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 회사는 자신의 사업범위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등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위 품목에 대하여도 1984. 3. 9. 등록번호 제35568호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 3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1은 1998. 6. 29.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2는 군포시 당정동 (번지 생략) 소재 동인 경영의 '(상호 생략)정밀' 공장에서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를 하청받아 그 납품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 1은 1997. 10.경 피고 2 등 하청업자들과 사이에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단가 금 3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2 등에 대하여 위 제품에 원고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이 사건 상표 및 [별지 2] 표시 표장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 등'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여 부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2는 1997. 10.경부터 1999. 1. 11.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정밀' 공장에서 이 사건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282,292개를 제조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를 총 금 84,687,600원(=제품 282,292개×단가 금 300원)에 납품하였다.
 
바. 피고 1은 위 마.항 기재 제품 282,292개 외에도 그 밖의 하청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추가로 납품받아 총 391,53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합계 금 991,359,024원(=제품 391,532개×단가 미화 2.11$×환율 금 1,200원, 위 단가 및 환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하였다.
 
사. 피고 1, 2는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상표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99고단520)에 각 기소되어, 같은 법원이 1999. 3. 25. 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피고 2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 2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1에 대한 위 판결은 위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사건번호:99노3473)에서 같은 해 5. 19. 양형부당으로 파기된 후 같은 법원이 동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들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침해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표 등을 사용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 및 그 각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자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업무집행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민사상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 회사와 인격을 달리하고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위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1998. 6. 29. 보다 훨씬 이전인 1997. 10.경부터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위 피고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1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바(상표법 제67조 제1항),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총 391,532개 납품받아 이를 합계 금 991,359,024원에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한 사실, 피고 2가 위와 같은 제품을 282,292개 제조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를 금 84,687,600원에 납품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인 1998년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제품에 대한 국세청 표준소득률이 8.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출하면,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82,282,798원(=금 991,359,024원×0.08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7,029,070원(=금 84,687,600원×0.08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액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을 제2호증의 2)상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27.82%를 이익률로 보아 피고 1의 위 금 991,359,024원의 판매액에 대한 이익액은 금 275,796,007원(=금 991,359,024원×0.2782)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및 법인세 등을 모두 공제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2.14%를 이익률로 보아 피고 1의 위 판매액에 대한 이익액은 금 21,617,265원(=금 991,359,024원×0.2782)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5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1998년 당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한 제품 외에 피고 회사 자신, 또는 소외 주식회사 엡슨의 상표를 사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도 제조·판매한 사실, 위 각 제품은 그 각 상표별로 단가를 달리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는 손익계산서는 관리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장부와는 달리 제품별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회계기간 동안 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였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이 위 각 계산방식의 토대로 삼고 있는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그 고유의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해 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당사자들 주장의 위 각 계산방식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들에 대한 신용회복조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 2가 그 개인으로서,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켰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실추된 원고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별지 3] 기재 광고문을 가로 15cm, 세로 20cm의 규격으로 하고, 제목을 25급 신명조체 활자, 광고자의 명칭을 17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2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별지 1, 2]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와 그 각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손해금 82,282,7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9. 2.부터, 피고 2는 위 손해금 7,0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달 4.부터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5.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별지 3] 기재 광고문을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 게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동진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