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폭행
【판시사항】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7조
, 제25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공1983, 45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2154 판결
【전문】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봉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 판결 전의 구금일수 9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이름 생략) 선박의 선장인데,
1. 1999. 9. 18. 19:0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같은 선원인 피해자에 대한 임금 2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주면 술을 먹고 써 버린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고향집으로 송금을 시켰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위판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고향으로 송금시켰는데 왜 소란이냐"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2. 1999. 9 18. 13:00경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항 내 정박중인 (이름 생략) 선박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후복막강 출혈 및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귀포시 천지동 소재 서귀포성심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 다음 날인 1999. 9. 19. 00:40경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제1 판시 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최병채, 손창기, 조성남, 배진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의사 배진한이 작성한 소견서 및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이 법원의 서귀포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이 없고 단지 뺨을 2대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결박줄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것이며, 1차 수술 후 수술 경과가 양호하였는데 피해자가 물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술 직후 병원에서 동료 선원인 최병태 및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폭행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사정, 그 상처부위나 파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수술 후 물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법원의 서귀포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후복막강 출혈,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1차 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후 피해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도 물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한 장파열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50% 내지 60%에 이르며 1차 수술 후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복막강 출혈과 장파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상, 그 사인의 유발에 피해자가 물을 마신 과실 등이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개재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금을 함부로 술값으로 써버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향집으로 송금을 시킨 것을 피해자가 트집을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폭행의 정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평소 성행, 범죄 경력(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