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 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 특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 경우의 그것은 평균적인 신중한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 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증권의 취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188조의2 제2항
[2]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188조의2 제2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고, 피항소인】
동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19. 선고 99가소63059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266,960원, 원고 4에게 금 1,587,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나. 원고 5에게 금 2,152,200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1,933,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7. 27.부터,
각 2000.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266,960원, 원고 4에게 금 1,587,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5에게 금 2,152,200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1,933,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증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 16호증(이하 모두 가지번호 포함)
가. 한일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1999. 1. 25.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식 1,427,124주를 새로이 발행하기로 결의한 후, 위 결의에 따라 같은 달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간사회사로서 신주모집업무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3호에 규정된 모집주선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집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모집주선계약에 따르면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청약기간은 1999. 3. 17.부터 2일간으로 되어 있고, 일반청약기간은 1999. 3. 24.부터 2일간으로 되어 있다).
나. 발행회사는 1999. 1. 27.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발행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대한생명의 회장 소외 1이 1999. 2. 11.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발행회사는 1999.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모집주선계약에 규정된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청약기간을 1999. 3. 22.부터 2일간으로, 일반청약기간은 1999. 3. 25. 하루로 변경하고, 위 유가증권신고서에 '대주주의 구속사건과 모기업인 대한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실사로 인하여 납입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주주가 실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상의 '투자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증권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같은 달 11. 발행회사와 사이에 위 변경된 내용으로 위 모집주선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5. 일간지를 통해 이를 일반에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변경된 일정에 따라 1999. 3. 25.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신주청약을 받았는데, 이 때 원고들은 일반공모주청약을 하여 각 주당 금 6,200원에 [별표] 기재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발행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2는 발행회사에 대한 금 3,627,768,317원의 양수금 채권에 터잡아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9. 3.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817호로 피고가 1999. 3. 30.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주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상 발행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27. 제3채무자인 소외 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같은 달 30. 발행회사의 신주에 대한 주금 납입금 중 약 88억 5천만 원을 소외 은행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행회사에 발급하여 주었다. 발행회사는 같은 달 31.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근거로 상업등기소에 증자등기를 완료한 후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주금납입금의 인출을 소외 은행에 요구하였으나 소외 은행은 위 가압류를 내세우며 위 주금납입금 전액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였다.
바. 발행회사가 1999. 4. 1. 1차 부도를 내자, 소외 은행은 같은 달 2.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납입금 전액을 자신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존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같은 날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① 피고가 주간사회사 의견란에 발행회사의 수익성, 재무상태, 자금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익률 극대화 추진 중, 매출증대가 예상됨'이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②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 '발행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기재되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후 발행회사가 부도처리됨으로써 원고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발행회사의 주식가격이 폭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들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과연 위 법상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차례로 살펴본다.
(1) 주간사회사 의견의 허위 표시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의 간사회사의 의견란에 발행회사의 제35기 내지 제38기(1994. 4. 1.부터 1998. 3. 31.까지)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1998. 9. 30. 현재의 총자산, 자본금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있고, '최근 IMF 경제체제하에서 제약경기의 후퇴와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하에서 동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절감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도 의약분업, 약가 자율화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나 내실경영, 효율적인 영업전략 및 철저한 이익관리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 7. 1.부로 자산재평가실시로 170억 2,400만 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구조조정, 내실경영 신제품(프로-골드 연질캅셀)의 개발을 통해 경비절감과 신시장의 개척으로 매출증대가 예상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유가증권신고서의 전체 기재내용 및 발행회사의 제38기 사업보고서(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기재가 발행회사의 수익성, 재무상태, 자금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누락
(가) 인정 사실
[증거] 갑 제4, 5, 6, 9호증
① 발행회사에 대한 38기(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연간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는 "다음은 본 감사인의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1)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주석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외환위기로부터 발생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속되는 고금리와 원화가치의 약세 그리고 금융기관의 조정 등에 따른 자금조달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현재 이후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9기 반기(1998. 4. 1.부터 1998. 9.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참고사항에도 위 (1) 기재와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발행회사는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중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유가증권신고서, 61쪽)에 '감사(또는 검토)의견' 항목에서 제37기 연간, 제38기 연간에 대하여는 각 '적정의견', 제38기 반기, 제39기 반기에 대하여는 각 '반기 검토보고서 참조'로 기재하였으나, '특기사항 요약' 항목에는 제36기 내지 제38기 연간, 제38기 반기, 제39기 반기 전부에 관하여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나) 관련 규정
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회계감사준칙은, '354 입증감사절차' 중 '(7)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의 검토' 항목에서 "가. 감사인은 감사의 실시과정에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영업부진에 의한 결손 누적 및 운전자본의 부족, ②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차입조건의 불리한 변경, 주요자산의 처분 필요성 등 재무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제반 지표, ③ 조업중단, 극심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내부관리 문제, ④ 소송사건이나 재해의 발생, 관계 법령의 개폐 등 영업능력을 위협하는 외부환경 문제", "다. 감사인이 경영자의 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석 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16 특기사항' 항목에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다."고 규정하면서 ②항에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가 특히 의문시될 경우 그 내용"을 들고 있으며, '464 불확실성과 특기사항' 항목에서 "다음 사항은 감사의견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다."고 규정하면서 ②항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450 중요성의 판단기준' 항목에서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중요성 기준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51 중요성의 고려요소' 항목에서 질적 고려요소의 하나로 '⑥ …… 계속기업으로서 존재가능성 등 불확실성의 정도'를 들고 있다.
② 증권거래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제9조 제2항 제1호 (라)목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유가증권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기재사항의 한 가지로 들고 있고, 증권감독원장이 제정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합병신고서 등 서식'에 의하면, 그 작성지침 중 'Ⅲ. 일반원칙'으로 "유가증권신고서 등은 그 제출회사 및 발행대상 유가증권의 내용을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며, 특히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 및 발행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호에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는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특히 회사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 또는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Ⅳ. 기재범위 등' 항목의 '3. 중요성 판단의 고려요소'에서 "특정 사실 또는 사항의 중요성 여부는 당해 사실이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회계감사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감사준칙 451 '중요성의 고려요소'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신고서의 별지 제2-1호 서식은,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128쪽부터 130쪽) 항목에서 '라. 특기사항 요약' 항목을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그 기재상의 주의사항으로, "최근 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같은 법 제188조의2 제2항 참조) 즉, 평균적인 신중한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 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증권의 취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다.
②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된다는 가정하에 영업활동, 재무활동 등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의 실시과정에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손 누적 및 운전자본의 부족, 재무상 어려움을 보여 주는 제반 지표, 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가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제출회사 및 발행대상 유가증권의 내용을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특히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 및 발행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회사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 또는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고, 그 신고서에 최근 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 특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 경우의 그것은, 평균적인 신중한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 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증권의 취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그러므로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발행회사가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인과관계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 때문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4조 단서는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사실을 안 때에는 배상책임을 질 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나 누락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한 증권의 취득자가 이와 같이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나 누락이 시장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 주식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비대면적, 집단적으로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가격결정 구조의 특성상 상장된 기업의 주식가격은 그 주식이나 당해 기업 자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가격의 급락을 초래하는 기업의 부도도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및 장래의 주식가격, 회사의 재무상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주식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면 사회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유가증권신고서에 누락된 감사보고서상의 위 특기사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허위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이 사건 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위와 같이 유가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에 관한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면 사회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측에서 유가증권신고서의 불실 기재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대금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 있었고, 소외 은행이 위 가압류가 있음을 내세우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발행회사의 기존 대출금과 상계를 하였다는 예측불가능한 돌발사태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상의 기재 누락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회사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원화가치의 약세, 금융기관의 조정 등에 따른 자금조달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는데,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및 소외 은행의 상계도 이러한 발행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이 그 한 원인이 되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발행회사는 부도에 이르렀는바, 유가증권신고서상에 기재 누락된 사항이 바로 발행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이고, 그 후 발행회사가 실제 부도가 났으나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써 원고의 손해가 유가증권신고서의 불실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따라서 발행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의 면책항변
피고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을 누락한 자는 발행회사이고, 인수인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인수인으로서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기재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권 발행시의 인수인도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인바, 이 사건 주식 발행의 인수인인 피고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과다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도 아니하는 것이어서 인수인인 피고가 그 누락을 알지 못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손해배상의 범위
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 처분가격)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갑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각 손해액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266,960원, 원고 4에게 금 1,587,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4. 20.부터, 원고 5에게 금 2,152,200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1,933,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7.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11. 23.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