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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수원지법 2001. 7. 31. 선고 99가합20493 판결:항소, 조정성립]

【판시사항】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괌(GUAM)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0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주 문】

 
1.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1999. 8.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99년 금제395호로 공탁한 795,000,000원 중 각 309,166,666원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은 처인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두 딸인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두었는바, 망 소외 1가족은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밋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중이던 항공기(KE 801)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나.  위 추락 사고 이틀 뒤인 1997. 8. 8. 휴가에서 돌아온 검안의사 소외 5(영문명 생략)가 작성한 최초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에는 망 소외 1과 위 다른 망인들의 사망일(DATE PRONOUNCED DEAD) 및 사망시간(TIME OF DEATH)이 모두 1997. 8. 6. 2:00 PM으로, 사고발생 후 사망까지의 시간(Approximate Interval Between Onset and Death)이 망 소외 2는 수초(SECONDS), 망 소외 1, 망 소외 3, 망 소외 4는 모두 수분(MINUTES)으로, 사망장소(FACILITY NAME)는 모두 니밋츠 언덕(NIMITZ HILL)으로 각 기재되었다가, 의사 소외 6이 소외 5(영문명 생략)를 찾아가 이야기한 후 소외 5(영문명 생략)가 망 소외 1의 사망진단서만을 정정하여 사망일(DATE PRONOUNCED DEAD) 및 사망시간(TIME OF DEATH)은 1997. 8. 6. 5:30 AM으로, 사고발생 후 사망까지의 시간(Approximate Interval Between Onset and Death)은 수시간(Hours)으로, 사망장소(FACILITY NAME)는 미해군 병원(U.S. NAVAL HOSPTAL)으로 각 고쳤고, 1997. 8. 12. 의사 소외 6은 소외 5(영문명 생략)가 위와 같이 정정 작성한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를 근거로 사망일시를 1997. 8. 6. 05:30으로 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의사 소외 6이 작성한 위 시체검안서의 추정 사망일시를 근거로 망 소외 1에 대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1997. 8. 6. 05:30경'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소외 6은 나머지 망인들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를 비행기 추락일시인 1997. 8. 6. 01:42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나머지 망인들에 대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모두 '1997. 8. 6. 01:42'으로 기재되었다.
 
다.  주식회사 대한항공은 보상금 수령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여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에 관한 사망보상금(1인당 250,000,000원) 및 장례비(1인당 15,000,000원), 합계 795,000,000원을 1999. 8.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99년 금제395호로 공탁하였다.
 
라.  위 사고 당시 망 소외 1에게는 직계 존속인 모 소외 7이, 망 소외 2에게는 직계존속인 원고들이 있었고, 다른 직계비속은 없었으며, 소외 7은 1998. 7. 7. 사망하여 그 자녀이자 망 소외 1의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 소외 7을 그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의 증언, 피고 1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딸들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 소외 1에 대하여는 망 소외 7이 단독으로, 망 소외 2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망 소외 3 및 망 소외 4에 대하여는 망 소외 7과 원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하고, 따라서 위 공탁금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비율로 각 출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 795,000,000원 중 각 309,166,666원{=265,000,000원(망 소외 2에 대한 보상금 및 장례비)×1/2+265,000,000원×2(망 소외 3, 망 소외 4에 대한 보상금 및 장례비)×1/3}에 관한 각 출급청구권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고 발생 후 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생존자들을 헬기로 구조해 부상 정도가 심한 승객은 미해군 병원으로, 부상정도가 덜 심한 승객은 메모리얼 병원으로 각 후송하였고,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승객의 시신은 미해군기지의 냉동콘테이너에 안치하였는바,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해 있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망 소외 1은 헬기로 구조되어 미해군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이 괌주정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되었으며, 위 사고의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던 검안의사 소외 5(영문명 생략)는 위 사고 당시 휴가중이어서 사고 후 이틀 정도가 지난 뒤 괌에 돌아와 탑승자 명단 중 생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니미츠 힐에서 사고시간경에 사망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가 괌주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라 망 소외 1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다시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의사 소외 6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 소외 1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한 것으로 망 소외 1이 위 다른 망인들보다 늦게 사망한 것이 입증되어 동시사망의 추정은 깨진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망 소외 1을 망 소외 7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니,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모두 망 소외 7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위 다른 망인들보다 늦게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다른 망인들과 달리 망 소외 1의 사망진단서만이 정정 작성되어 사망일(DATE PRONOUNCED DEAD) 및 사망시간(TIME OF DEATH)은 1997. 8. 6. 5:30 AM으로, 사고발생 후 사망까지의 시간(Approximate Interval Between Onset and Death)은 수시간(Hours)으로, 사망장소(FACILITY NAME)는 미해군 병원(U.S. NAVAL HOSPTAL)으로 각 고쳐진 것은 위 인정 사실과 같으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피고 1 본인신문결과 및 주하갓냐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각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와 시체검안서의 사망일(DATE PRONOUNCED DEAD) 및 사망시간(TIME OF DEATH)은 망인이 실제 사망한 일시가 아니라 검안의가 각 사망을 확인한 일시를 말하고, 사고발생 후 사망까지의 시간(Approximate Interval Between Onset and Death)은 당시 의사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어 구조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위 다른 망인들에 대하여도 각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위와 같이 소외 1의 사망진단서를 정정한 검안의사 소외 5(영문명 생략)는 "자신이 사망선고를 한 날이 이 사건 추락 사고가 난 이틀 후인 1997. 8. 8.이므로 사망진단서의 사망일(DATE PRONOUNCED DEAD)이 1997. 8. 6.로 기재된 것은 1997. 8. 8.의 오기이며, 1997. 8. 8.은 사망선고일이지 실제로 사망한 날이 아니다. …망 소외 1이 제일 먼저 찾아져 미해군 병원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고 사망 공포 날짜가 1997. 8. 6. 05:30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망 소외 2가 망 소외 1과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살아 있지 않았고 실제로 망 소외 1이 아주 작은 시간 동안만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도 실제로 그리고 정확히 이 문제가 된 사망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망 소외 1이 첫 번째로 후송된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후송중에 사망했을 수도 있고 찾아지자마자 수초 안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 엄청난 항공참사 상황 아래에서 양쪽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에 있는 그 공포날짜들과 시간들은 명확하다(확정적이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양쪽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의 사망시간과 날짜 부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내과의사가 사고 당시 개개인의 시신을 본 시간과 날짜를 적은 것이지 실제적인 사망날짜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소외 6도 "KE801 항공사고 관련, 미국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한글본 사체검안서는 그 양식이 서로 상이하고 사체검안서의 발급취지가 시신의 장례절차 중 매장허가용도의 하나로 활용되도록 발부한 것으로서 실제 사망한 시간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서 발부된 사망진단서에서도 사망시간은 검시의가 사체를 검시 후 사망하였다고 선언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통상 말하는 실제 사망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번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시간 판정은 단지 추정시간일 뿐이다. 현재 고 소외 2, 소외 1씨의 사망진단서에 있는 사망시간은 역시 추정시간일 뿐 실제 사망시간은 확인할 수 없다. 검시의가 검시 후 사망하였다고 선언한 시간은 고 소외 1씨는 오전 5시 30분, 소외 2씨는 오후 2시로 각각 명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사고 당시 생존자 명단에서 망 소외 1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정정 작성된 망 소외 1에 대한 사망진단서(CERTIFICATE OF DEATH)의 각 기재는 검안 의사 소외 5(영문명 생략)가 1997. 8. 8. 05:30경 망 소외 1이 사망한 채 미해군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이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망 소외 1이 다른 망인들과는 달리 사고가 난 1997. 8. 6. 01:42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인 같은 날 05:30 미해군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의사 소외 6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의 추정 사망일시 및 위 시체검안서를 근거로 한 망 소외 1에 대한 호적부의 사망일시도 망 소외 1이 다른 망인들보다 늦게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최병철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