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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2001가합1760 판결:항소기각, 확정]

【판시사항】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68조, 제596조


【전문】

【원 고】

나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 고】

대한민국

【항소심판결】

광주고법 2002. 4. 3. 선고 2001나7819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7,298,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1. 4. 16.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8. 3. 1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나주시 송월동 1125 대 6,61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2,250,222,000원
(2) 계약보증금:200,000,000원
(3) 대금지급일:중도금 551,000,000원은 1998. 7. 31.까지, 잔금
1,499,222,000원은 1999. 4. 30.까지
(4) 지연손해금:
(가) 대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나주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나) 위 연체금리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지연손해금은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산정
(5) 변제충당의 순서:지연손해금, 잔금의 순서로
(6)소유권이전등기 시기:매매대금(지연손해금 포함) 완납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
(7) 계약의 해제: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3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2회 이상 최고 후 가능
(8) 특약:
(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과 나주시 성북동 66 대 2,668㎡(당시 나주세무서 청사부지, 이하 '세무서부지'라 한다)의 교환이 국·공유재산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 교환계약에 의하여 변제하며, 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위 항과 같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는 1999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교환계약과 관련한 경과
(1) 매매대금 재원확보방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997. 10. 7.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계획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0. 15. 1998년 예산 계상액 7억 5,100만 원으로 계약금 등을 1998. 중에 지급하고, 잔액 12억 4,900만 원은 1999. 이후 청사신축 진행상황에 의하여 세무서부지를 매각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1997. 11. 4.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재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재정경제원 통과예산 7억 5,100만 원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별도계약서에 의하여 납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1997. 11. 25.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잔금은 나주세무서 신청사 준공시점에 세무서부지를 감정하여 교환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998. 2. 26.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면 교환하겠다면서 잔금지급을 이 사건 부동산과 세무서부지를 교환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8. 3.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세무서부지 교환계약 체결 요청
피고는 원고에게 1999. 4. 22. 나주세무서 신청사 준공시점에서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9. 4. 30. 피고에게 '1999. 5.경 교환계약서 체결' 등의 일정이 기재된 부지교환계약 추진일정을 통보하였는데, 그 후 일정에 따라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던 중, 피고가 1999. 7. 16. 원고에게 부지교환 추진일정을 다시 조회하였다.
(4) 교환계약 체결불가 통지와 잔금지급 독촉 등
(가) 원고는 1999. 7. 28. 행정자치부에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등에 관하여, 즉 세무서부지를 원고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때만 국가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시의 재정 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1999. 8. 4. 원고는 세무서부지를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여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999. 8. 13. 피고에게 관련법 검토결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지함과 동시에 잔금을 1999. 예산에 확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1999. 8. 26., 2000. 1. 26., 7. 13.에 계속 잔금납부를 촉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9. 8. 14. 교환계약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잔금확보를 위해서는 2000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1년 이후에나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2000.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은 세무서부지의 교환, 정산으로 하기로 계약하고 교환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교환이 국·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데, 공용필요성이 없다는 원고의 사정만에 의거, 교환하기로 한 특약을 파기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3. 13. 계약금 2억 원을, 1998. 7. 28. 중도금 551,000,000원을, 2000. 12. 28. 잔금명목으로 1,499,222,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잔금지급 경과
피고의 소관청인 나주세무서장은 원고가 계속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2000. 8.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잔금을 2001.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01년 예산에 반영된 잔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8.에 지급하였다.
(3)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는 1998.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 청사의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피고는 1999. 12. 6. 위 청사를 완공하여 입주하였고, 2001. 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8, 9, 16호증의 각 1, 2,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제7, 10, 12 내지 14, 17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증인 소외인,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1999. 4. 30.인데, 피고가 위 잔금지급일을 경과한 2000. 12. 28.에 원고에게 잔금명목으로 금 1,499,222,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원은 먼저 1999. 5. 1.부터의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 금 427,298,806원에 충당되고, 나머지만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잔금 427,298,806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00. 12. 29.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의 확보방안과 잔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을 1999. 4. 30.까지로 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과 세무서부지의 교환이 국·공유재산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 교환계약에 의하여 변제하며, 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999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1999. 4. 30.에 피고에게 '1999. 5.경 교환계약서 체결' 등의 일정이 기재된 부지교환계약 추진일정을 통보하여 그 후 원고가 정한 일정에 따라 교환계약에 대한 협의가 계속된 점, 원고가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나 경과한 1999. 7. 28.에야 행정자치부에 교환계약의 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 1999. 8. 4. 교환불가 회신을 받고 1999. 8. 13.에 비로소 피고에게 교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지한 점, 행정자치부의 교환불가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의 재정확충 목적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려고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가능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위 통지와 동시에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1999. 예산에 확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환계약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는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그 후에도 오랫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과 세무서부지의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교환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시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독촉과 교환계약의 체결 요청을 주고받던 중 피고의 소관청인 나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2001.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한 2000. 8. 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인 2001. 예산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반영하여 예산이 성립한 직후이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도 전인 2000. 12. 28.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이상, 피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출(재판장) 김현환 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