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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여 이를 추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심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제700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10. 선고 2000가단571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초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2에게 1994. 2. 9. 금 800만 원, 1994. 3. 17. 금 1,600만 원, 1994. 4. 22. 금 7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소외 2는 1999년 초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사유지 15평을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1999. 4. 6. 금 2,500만 원, 1999. 5. 24. 금 1,500만 원, 1999. 5. 31. 금 1억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1999. 6.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1504호로 청구금액을 7,635만 원으로 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7,635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1999.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1999. 7. 29. 금 2,500만 원, 1999. 9. 10. 금 6,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0203)를 제기하여 1999. 12. 9. 소외 2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1.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타기143호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0. 1. 25.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채권가압류 집행 후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치나, 가압류명령에 수액의 제한이 있으면, 즉 채권의 일부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미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7,635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졌으므로, 피고가 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소외 2에게 지급한 합계 8,500만 원 중 7,635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능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여 이를 추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추심권의 범위
원고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중 3,0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0.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18.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5.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금액이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잔액 채권 7,635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판결정본상의 채권 중 원금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내지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이 추심권의 범위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을 표시하는 것이지 추심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의 형식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청구금액과 추심권의 범위가 일치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형식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청구금액과 추심권의 범위가 일치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문보경 이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