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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법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판결:항소기각·확정]

【판시사항】

[1]보험료의 자동이체에 의한 분할납입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분할보험료 이행제공 방법
[2]보험계약자에게 허용되는 1월의 납입유예기간 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방법을 직접납부방식으로 바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보험계약자는 1월의 납입유예 기간동안에도 보험자가 통상적인 자동이체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 계좌에서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좌 잔고를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보험계약자에게 허용되는 1월의 납입유예기간 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방법을 직접납부방식으로 바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400조

[2]

민법 제400조
,

제544조


【전문】

【원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피고】

【항소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12. 선고 2002나289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999. 12. 12. 22:30경 용인시 양지면 42번 도로에서 발생한 피고 운전의 봉고 화물차와 피해자 1 운전의 개인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54,244,2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12. 12. 22:30경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양지면 42번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천쪽에서 양지쪽으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1 운전의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1 및 그 승객인 장혜숙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1(1953. 11. 13.생, 남자)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경추 신경 손상에 따른 불안전 사지마비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개인 택시 운전사로서 영구적으로 70.2%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다. 한편, 원고는 1999. 6. 21. 피고 소유의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이 1999. 6. 21.부터 2000. 6. 21.까지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인배상 Ⅱ(무한책임)의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6회로 분할하여 수령하되, 제1회 분할보험료는 같은 날 '직접' 수령하고, 제2회부터 제6회까지의 분할보험료는 순차로 1999. 7. 21.부터 1999. 11. 21.까지 매월 21. 피고 명의의 계좌(용인 양지지점 단위농협 계좌번호:235011- 이하생략,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서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특약하고, 1999. 6. 21. 피고로부터 대인배상 Ⅰ(책임보험)의 보험료 및 대인배상 Ⅱ의 분할보험료 중 제1회 분할보험료를 수령하였고, 제2회 분할보험료는 피고 계좌에서 약정이체일인 1999. 7. 21. 자동이체가 되었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6, 7,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제3회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인 1999. 8. 21. 및 그로부터 1월의 납입유예 기간 중인 1999. 8. 31.에 피고 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른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에는 피고는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가 아닌 직접 납입의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취급점포 또는 지점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납입유예 기한 종료일인 1999. 9. 21.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Ⅱ부분을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계약해지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제3회 분할보험료 약정이체일로부터 1월의 납입유예 기간 동안 피고가 피고 계좌의 잔액을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할보험료 납입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연체된 분할보험료의 납입방식을 보험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자동이체 방식에서 직접납입 방식으로 임의적 및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피고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분할보험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2) 설사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약통지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동이체 방식으로 분할보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설명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1)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첨부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표(제3회 분할보험료 미납시 약정이체일로부터 1월)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 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합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입유예기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2)원고는 피고 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제3회 분할보험료 46,360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1999. 8. 19. 금융결제원에 약정이체일인 1999. 8. 21.자의 피고 계좌에 대하여 분할보험료 상당액의 자동이체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4.(통상 이체일 후 2 영업일에 자료송부를 받는데, 1999. 8. 22.이 일요일인 관계로 자료송부가 늦어졌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고 계좌의 잔액이 3,591원으로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후 1999. 8. 28.(통상 5일 단위로 이체청구가 이루어지나, 피고 계좌가 단위농협 계좌인 관계로 금융결제 구조상 10일 단위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금융결제원에 1999. 8. 31.자의 피고 계좌에 대하여 분할보험료 상당액의 자동이체를 요청하였으나, 1999. 8. 31. 잔액이 682,091원이던 피고 계좌는 원고 요청의 자동이체 이전에 한빛은행 등의 자동이체 요청이 먼저 받아들여진 결과 최종잔액이 1,091원만이 남게 되어 분할보험료까지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원고는 1999. 9. 4. 피고에게 "1999. 8. 31. 현재 제3회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원고의 취급점포 지점에 문의하여 납입절차를 안내 받은 후 납입하되, 1999. 9. 21.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9. 9. 21. 24:00부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자동차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4)그 이후 원고는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및 보험해지 통지문을 발송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동이체를 시도하지 아니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피고 계좌에 대한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하지 않았는데, 피고 계좌는 1999. 9. 2.부터 21.까지는 물론 같은 해 10. 13.까지 계속하여 제3회 분할보험료인 43,360원 보다 많은 액수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5)한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 임재임은 보험계약체결당시 납입유예 기간인 약정이체일로부터 1월 내에는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자동이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서는, 피고에게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돈은 자동이체통장에 항상 있어야 하며, 한 달 밀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약정이체일에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경우 자동이체 방식이 아닌 직접 납입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증 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증인 임재임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1) 보험계약 해지 여부
원·피고가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합의한 점,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약정이체일로부터 1월의 납입유예기간이 보장되어 있고, 그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점, 원고가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도 피고 계좌에서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령하려고 한 점,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 분할보험료 납입을 자동이체 방식에서 직접 납입 방식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사정으로는, 이체계좌 잔고가 충분하나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어떤 사유(예컨대, 계좌오류 등)로 인하여 자동이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동이체만을 믿고 있다가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보험계약자 보호 목적 이외에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보험모집인 임재임도 1월의 납입유예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1월의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통상적인 자동이체절차에 따라 피고 계좌에서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피고 계좌 잔고를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자동이체를 2차례 더 시도할 수 있었던 1999. 9. 2.부터 1999. 9. 21.까지의 기간동안 피고 계좌에 분할보험료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제3회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임의적으로 분할보험료 납입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에서 직접 납부 방식으로 바꾸면서 적법하게 이행제공된 분할보험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수령지체에 빠진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임재임이 1999. 10. 25. 피고에게 분할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화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과 달리 "분할보험료가 통장에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분할보험료 납입방식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수령지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해자 1의 직업,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발생경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1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는 원고의 책임보험금 54,244,25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