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표지사용금지
【판시사항】
[1]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
[3]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4] 비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사업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업무를 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라는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로서는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공인회계사 아닌 영업주체나 다른 영역의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인회계사의 명칭에서 '공인'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요부분은 회계사라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고,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은 '회계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회계'와 '사'자가 들어감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명칭과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계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회계관리'라는 말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이란, 통상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과학, 학술, 기예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도 그 직접의 목적은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공인회계사법 제11조, 제5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 공인회계사법 제2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전문】
【원 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피 고】
삼일회계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최혜리)
【주 문】
1. 피고들은 회계와 관련하여 기업과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민간자격을 수여함에 있어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원고 2는 1979. 6. 25.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이자 ○○회계법인의 전무이사이고, 원고 3은 1992. 9. 4.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이자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4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원고 4 회계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정리에 관한 업무, 원가계산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피고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단체로서 기업경영자에게 고도의 경영기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회계책임자로서 종합적인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 평가하여 회계관리사란 민간자격을 수여하려는 취지에서 회계관리사를 수준에 따라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사로 구분하고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받고 2001. 12. 2. 회계관리 2급 시험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2. 3. 10. 회계관리 1급 시험을 실시하였고, 2002. 9. 15. 회계관리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계관리사의 경우 2003.부터는 매년 3월과 9월, 년 2회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 관련규정
(1)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이하 공인회계사법은 '법'이라고 한다).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법 제3조).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7조 제1항),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 제11조),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50조).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공동으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인회계사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공인회계사라는 표지와 유사한 것이어서 ① 법 제11조에 의하여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케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공인회계사는 그 명칭 자체와 유래 등에서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라는 '공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계관리사라는 명칭과는 차별성이 있고 단지 양 명칭에 '회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점만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의미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는 법정의 회계 분야의 직무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배타적, 독점적 고유영역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자격으로 이해되는 반면, 회계관리사는 회계분야를 담당, 처리하는 직역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양 명칭간에 유사성이나 혼동가능성이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 즉 영업상 경쟁자에게 인정되고, 일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당해 경쟁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다 할 것인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한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업무를 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라는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로서는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공인회계사 아닌 영업주체나 다른 영역의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가 유사명칭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명칭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과 관념을 전체적으로 보아 통상인의 건전한 언어관행에 비추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칭의 주요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명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바, 공인회계사의 명칭에서 '공인'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요부분은 회계사라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고,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은 '회계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회계'와 '사'자가 들어감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명칭과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계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회계관리'라는 말에는 위와 같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명칭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회계관리사 명칭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거래계의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시험의 합격자들에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회계책임자로서 종합적인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 평가하여 회계관리사란 민간자격을 수여하려는 취지에서 회계관리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직접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영업주체성 및 경쟁주체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이란, 통상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과학, 학술, 기예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도 그 직접의 목적은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익단체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도 그 존립이유의 하나이고, 공인회계사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오인·혼동의 우려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사업목적 중에 공인회계사의 품위와 자질향상, 회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무 외에 일반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 등 교육, 회계·재무분석·세무 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제공사업 등 대가취득이 예상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제조업·부동산임대·서비스·교육서비스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한 영업의 주체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인회계사 업무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영업표지인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회계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피고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회계사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회계관리사라는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