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1998. 1.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신용협동조합 비상근 이사장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제33조 제5항),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총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 제6항 단서), 상임 임원과 비상임 임원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 수행 중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점,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되고 무보수인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 1, 2회 정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1998. 1.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신용협동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6항, 제33조 제2항, 제5항
【전문】
【원 고】
파산자 대학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찬열)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2.부터 2002.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 전의 대학동신용협동조합은 1988. 8. 18.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2001. 12.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02. 2. 25. 수원지방법원의 선임결정(2001하898호)에 의하여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다툼 없음).
나. 피고는 1994. 2. 17.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997. 2. 27. 퇴임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주 1, 2회 정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비상근 이사장이었다(다툼 없음, 증인 소외 1).
다. 소외 2는 1980. 11.경부터 1999. 10. 22.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출자금 및 예탁금의 보관, 관리, 조합원들에 대한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1994. 11.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3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위 조합의 대출담당자인 소외 4에게 위조된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교부·행사하여 위 소외 4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1996. 12.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소외 3 등 16명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6매를 위조·행사하여 합계 11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라. 한편 피고는 1999. 1. 29. 위 조합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소외 2, 보증기간을 1999. 1. 29.부터 2002. 1. 29.까지로 하여 소외 2가 그 기간동안 위 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 1, 2).
마. 위 소외 2는 1999. 10. 하순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위 조합원들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그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이사장이었던 소외 5와 공모하여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 위 일부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소외 2가 편취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0. 3.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소외 6에게 일반대출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소외 6에게 7,000,000원의 일반대출을 해 준 것처럼 입력한 후 7,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8.경부터 200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1,45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갑 제3호증).
2. 판 단
가. 감독의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며, 직원들을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 내지 방관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2의 편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위 편취금액 11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제33조 제5항),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총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 제6항 단서), 상임 임원과 비상임 임원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 수행 중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점,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되고 무보수인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 1, 2회 정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1998. 1.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신용협동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가 소외 2의 편취행위에 공모ㆍ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서도 묵인 또는 방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소외 2의 위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전무 또는 상무를 관리·감독하며, 감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 기록을 대조·확인하게 하는 등으로 조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던 1994. 11. 28.경부터 1996. 12. 10.경까지 2년 여에 걸친 소외 2의 조합자금 편취행위를 피고가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하다가 1999. 5. 25.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정기검사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소외 2의 부당대출사실이 밝혀지고, 2001. 7. 18.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종합검사결과에 의하여 소외 2의 편취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조합의 이사장직에 재직하던 중 근무 형태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 1, 2회 정도 출근을 하여 결재를 하였을 뿐 대부분의 실질적인 업무는 당시 전무였던 소외 2 등이 수행하였던 사실, 소외 2는 조합자금의 편취 등 자신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하여 대출관련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었던 사실, 위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의 권한을 가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2.경부터 1997. 3.경까지 한번도 업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01. 7.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종합업무검사를 실시하여 소외 2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적발해 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하거나 예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사 자신이 직접 또는 감사를 통하여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출관계서류가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고, 또한 소외 2가 그 대출금 상당액의 조합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소외 2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신원보증책임에 대한 판단
(1) 신원보증책임의 성립
피고가 1999. 1. 29. 위 조합과 사이에 소외 2가 1999. 1. 29.부터 2002. 1. 29.까지 기간 동안 위 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고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가 조합의 현 이사장인 소외 5와 공모하여 위 일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 위 일부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소외 2가 편취한 대출금의 원금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0. 3.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소외 6에게 일반대출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소외 6에게 7,000,000원의 일반대출을 해 준 것처럼 입력한 후 7,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8.경부터 200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1,45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2가 원고에게 입힌 위 횡령금 1,455,000,000원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신원보증책임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는 3년 여 동안 소외 2와 위 조합의 이사장, 전무의 관계에 있었고, 조합의 여신담당 실무책임자 내지 전무라는 소외 2의 직책을 어느 정도 신뢰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5가 감독권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위 조합에 의하여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방지될 수 없었음은 물론 계속되는 불법행위가 중단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신원본인인 소외 2의 손해배상책임액 범위 내에서 그것의 1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500,000원(=1,445,000,000원×0.1)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신원보증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5.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9. 1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