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시사항】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 설립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구서라벌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얄관광여행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5. 22. 선고 2001가단641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서라벌여행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카단22572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2001. 7. 26.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서라벌여행사(이하 '서라벌여행사'라 한다)는 1982. 7. 31. 설립되었는데, 그 본점 소재지는 '대구 중구 동인2가 20'이고, 등기부상 영업목적은 '국제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 국내항공·철도·고속버스·선박 등의 매표대리점업, 전세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위 각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서라벌여행사에게 송객 보증금 및 미수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한 바 있는데, 당시 서라벌여행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였고,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위 소외 1이였다.
다. 위 소외 1은 2001. 1. 18.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주식회사 대구서라벌여행사'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같은 달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라벌여행사와 같고, 등기부상 영업목적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제항공·선박·철도·관광버스운송사업 및 매표대리점업, 국내항공·선박·철도·관광전세버스운송사업 및 매표대리점업, 위 각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 전대'이고, 원고 설립 당시 서라벌여행사의 임원진은 대표이사 위 소외 1, 이사 소외 6(소외 1의 동생), 소외 7, 소외 8, 위 소외 5, 소외 9, 감사 위 소외 2였으며, 원고가 설립된 후 2001. 6. 1.경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로 바뀌었다.
라.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2001. 7. 26. 서라벌여행사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1카단22572)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은 제3채무자인 소외 10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8. 4. 서라벌여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제주지방법원 2001가단12606)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설립 후 약 1년 7개월이나 지난 2002. 8. 19.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10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가 아닌 서라벌여행사를 채무자로 한 위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서라벌여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와 서라벌여행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서라벌여행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서라벌여행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점, 원고 설립 당시의 원고 임원진과 서라벌여행사의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서라벌여행사가 피고로부터 송객 보증금 및 미수금의 반환을 독촉받은 후 설립되었으나 약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될 무렵인 2001. 6. 1.경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된 것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그 배후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