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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8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결정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참조판례】

1962.9.12. 선고 62다213 판결(요 민소법 510조(4) 1047면, 카8268)
, 1966.8.12. 선고 65마1059 판결(요 민소법 510조(5) 1048면, 카7888, 집14②252)


【전문】

【원고, 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공소인】

김의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가715 판결)

【주 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77,72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로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1. 민 제2358호 전부채권금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동 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김홍삼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교통부 소속 서울 철도국 조체불주임 출납공무원 천용환이 보관하고 있는 철도 운임에 대하여 1961.12.19. 돈 330,000원, 1962.12.20. 돈 260,000원, 1961.12.21. 돈 280,000원, 1961.12.22. 돈 270,000원, 1961.12.23. 돈 260,000원, 1961.12.26. 돈 580,000원, 1961.12.27. 돈 463원 70전 및 돈 63,264원 30전 1961.12.28. 돈 4,000원 도합 돈 2,047,728원을 강제 집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961.12.16. 위 채무 명의가 된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1961.12.19. 서울고등법원 1961. 민신 제329호로서 위 강제집행은 동 법원의 본안에 대한 공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1961.12.21. 11:30에 원·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1961.12.22.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나 1961.12.29. 항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위 돈 중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1.12.22.부터 1961.12.28.까지에 강제집행한 돈 1,177,72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 재판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당사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지되는 것인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것만을 주장하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집행기관이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고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하여 피고의 부당 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송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