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원심이 당사자의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그것이 판결결과를 좌우할만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말하고 중요한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한 이상 설사 그 판단의 설시가 다소 졸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7.23. 선고 70다2913 판결
, 1974.6.11. 선고 73사54 판결(요 민소법 422조(93) 1024면, 공 495호7959)
, 1981.6.9. 선고 80사49 판결
, 1981.10.27. 선고 81무5 판결
, 1962.2.28. 선고 4294민상656 판결(요 민소법 235조(15) ,937면 카7238)
【전문】
【재심원고(전판결의 피고)】
서대식 외 1인
【재심피고(전판결의 원고)】
오해원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4292민공931 판결)
【주 문】
이 재심의 소를 각하 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심원고들의 재심사유와 본원이 취기한 원심 소송기록 및 원심판결문을 살펴 본다.
무릇 재심사유의 하나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원심이 당사자의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므로써 그것이 그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만한 영향을 미친 때를 말함이요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한 이상은 설사 그 판단의 설시가 다소 졸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이 재심사유로서 내세운 이유는 재심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를 전소에서 충분히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주장사실에 관한 옳바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 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재심원고들의 재심사유가 원심이 재심원고들의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하여 그 판단을 빠뜨렸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한데에 있다함은 재심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뚜렷한 바이고 원심판결문과 원심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니,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이 내세운 이유는 전소에서 재심원고들이 내세운바 있으나, 원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못하였음이 또한 뚜렷한 바이니 그렇다면 재심원고들이 내세운 이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재심원고들은 재심 청구취지로서 재심원·피고 사이의 본원 단기4292. 민공 제931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 공소사건에 관하여 본원이 단기 4294.5.18.에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재심의 소 모두 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재심원·피고 사이의 본원 단기 4292. 민공 제931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 공소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단기 4294.5.18. 재심원고등패소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 단기 4294. 민상 제656호로서 1962.2.28. 다시 재심원고들에 대한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건은 결국 재심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재심피고가 농지로서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한 재심원고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67번지와 같은동 669번지 밭 150평 5합 9작(환지 평수)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17평 8합 4작과 같은동 623번지 밭 523평 7합(환지평수)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59평 및 (다)부분 10평의 토지는 원래 재심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는 다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재심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았다는 토지와 같은 토지라고 인정하여 그 토지는 재심피고가 먼저 농지로서 적법히 분배를 받은 641평 7합중의 일부라는 것을 전제로 재심원고들에게 이를 불하한 행정처분은 이미 농지로서 적법히 분배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각 처분한 것이 되므로 무효라는 이유 아래 동 토지는 재심피고의 소유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재심원고들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심이 재심원고들의 주장을 잘못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시정을 바라기 위하여 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와 같은 재심이유는 재심원고들이 원심에서 충분히 주장을 하였으나 잘못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 재심의 소로써 그 시정을 바라는 바이라고 설명하였다.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바라고 그 이유로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안에 재소하여야 하며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기산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1962.2.28.이고 재심원고들이 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같은해 4.11.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결국 재심원고들은 위 불변기간인 30일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뚜렷할 뿐만아니라, 재심원고들이 재심사유로서 내세운 사실은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재심의 소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본안에 관하여 재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답변으로 재심원고들은 그 내세운 재심이유를 들어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의 요지는 재심원고들은 원심에서 재심피고가 농지로서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한 토지는 재심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데에 귀착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재심원고들이나 그 소송대리인들이 원심과 대법원에서 이미 충분히 주장을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았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니 재심원고들의 이 재심청구는 결국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고 더욱이 재심원고들은 문제된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재심원고들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한 사건(원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년 행 제74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재심원고들)에 있어서 재심원고들 패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들은 이미 재심청구(서울고등법원 1962무 10)를 하였으나 역시 재심원고들의 패소로 그 판결은 1962.11.30.자로 확정된 사실까지 있는 것이니 재심원고들의 이 재심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