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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64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제심의 소 제기 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심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전문】

【재심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양사

【재심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여행사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사1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심피고등은 연대하여 재심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1959.10.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대한여행사 소송대리인은 재심원고의 경우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재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960년 민제176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인 점, 동 원에서 1961.11.23.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1962.1.13. 동 사건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의 소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이유로 1962.2.13.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일건기록상 명백한다.
재심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인 소외 윤종윤이가 1961.12.30.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의 내용도 동일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 재심원고는 위 윤종윤이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은 1961.12.30.이 아니고 1962.1.8.이며 동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을 동월 15일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수교하면서 위 판결정본을 영수한 것이 1962.1.8.이라고 말하므로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제기 기간내인 동월 22일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서상과 같은 이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장이 반려된 것이니 본건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동년 1.23.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윤종윤 및 당심증인 서광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제기할 것을 요하고 위 출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 전에 재심의 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1962.1.13.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같이 하였음은 상당하고 따라서 재심원고의 항소은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현(재판장) 최석봉 강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