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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사건

[서울고법 1965. 9. 23. 선고 65나1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지적도 경계오류 정정신고 이행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지적도상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경계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이렇다 할 구체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판례카아드 164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3) 920면)


【전문】

【원고, 항소인】

이병창

【피고, 피항소인】

강태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3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지적도중 동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221의 8대 141평 지적경계선 표시중 서북편에 인접한 피고 소유인 동구 신길동 산 68의 12 임야 29보 부분을 제외한다는 정정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68의 12 임야 29보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39.3.경 그 임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동 산 67의 임야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 영등포 구청에 대하여 그 경계 및 지적 범위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치 위 원고 소유임야까지 대지로 지목 변경된 피고 소유의 토지에 포함된 양 그 경계를 허위신고하여 그 대지에 대한 지적도상에 원고 소유의 본건 임야도 피고 소유인 것으로 표시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으니 그 도상 경계를 시정하는데 필요함으로 그 의무있는 피고에게 그 오류정정신고 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적도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경계표시가 그릇 기재되어 있고 가사 피고에게 그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적도상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경계표시가 있는 것 만으로는 그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함으로 원고에게는 이렇다 할 구체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등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청구는 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