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불하된 귀속재산인 대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대지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2.22. 선고 64다1244 판결(판례카아드 614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0) 249면)
, 1966.5.10. 선고 66다279 판결(판례카아드 132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6) 250면)
【전문】
【원고, 항소인】
유종춘
【피고, 피항소인】
정허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011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41번지의 4 대 20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63년 4월 4일 등기 접수 제879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41번지의 4 대 20평에 대하여 1963년 4월 4일 부산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8799호(원고는 등기 접수 제8798호라고 주장하나 이는 8799호의 오기로 인정함)로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각서), 동 제3호증의 1,2(유종민 피의자조서), 동 제3호증의 3(유청모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3호증의 4(불기소처분결정서), 동 제5호증(사실증명),을 제2호증(귀속부동산 매도증서), 동 제6호증(고소장), 동 제7호증(유종춘 진술조서) 및 동 제9호증(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석호 및 최진영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유종민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도증서) 및 동 제3호증(각서)의 존재 및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가 1955년 1월 6일 이의 불하를 받고 1962년 12월 30일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 분할 및 위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중 원고의 제 소외 유종민이 원고로부터 위 대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선원으로서 외항하여 부재중 위 유종민이 원고의 처 박명순으로부터 위 대지의 분할 및 위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장과 불하관계서류를 교부받아 1963년 4월 3일경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피고로부터 금 32만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동년 12월말일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위 금 32만원과 이에 대한 9개월분의 월 4푼의 이자금 115,220원을 합한 금 435,200원을 변제할때는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복귀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등 서류를 작성하여 동년 4월 4일 위 대지에 대한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서 전시 인정과 같이 원·피고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월 6일 피고로부터 금 32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유종민의 위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일응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수 없을것 같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1, 2, 4 동 제5호증, 을 제2호증, 동 제6, 7,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진영 및 이석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선원으로서 외항할 때가 많으므로 원고 부재중의 가사를 그의 제인 위 유종민과 원고의 처인 박명순에게 맡기고 더구나 위 토지를 분할하여 위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할 것을 위 유종민에게 위임한 사실 위 유종민이 그후 1963년 2월 28일경 원고의 처인 위 박명순으로부터 동 소외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과 위 대지에 대한 불하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원고의 재종질인 소외 유청모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원고의 인장과 위 서류 및 원고의 인감증명을 피고측에 제시하여 위 유종민에게 위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양으로 행세하여 전시 인정과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대지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매도담보계약시 위와 같은 제반의 사정으로 미루어 위 유종민에 게 위 법률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소외 유종민이 위 대지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에 있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유종민의 위 처분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계약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아니면 대물변제의 특약이나 예약임이 분명하고 위 대지의 당시 시가는 금 100만원이며 위 차용금 32만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9개월분의 법정제한 범위내의 이자를 합한 금액은 금 37만원 미만이므로 채무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니 당연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매도담보계약이므로 민법 제607조에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감정결과(집달리 감정부분)에 의하면 위 대지의 위 매도담보계약 당시 싯가는 금 60만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 동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음) 위 차용금액과 위 대지의 싯가가 위 인정과 같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서는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도담보계약이 무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