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문중의 대표자 선출방법
【판결요지】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4.24. 선고 77다1173 판결(판결요지집추록 (Ⅰ) 민법 제277조(1) 43면, 법원공보 612호 1193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예천임씨 호암종파 문중
【피고, 항소인】
임중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4가15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대표자 임봉갑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5분의 3 지분권에 관하여 1964.11.12.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임봉갑의 대표권을 다투므로 이 점을 보건대, 당심증인 임완상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임승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약 300년전부터 존속하여 왔으며 현재 성년에 달한 종원이 약 1,000명 정도있고 그 대표자로서는 소외 임태진이가 이미 선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원 가운데 본소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임봉갑 등 25명은 1966.3.15. 임의로 모여 위 임봉갑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고, 위 임봉갑은 이와 같은 결의를 근거로 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임을 주장하여 본소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문중의 종원 1,000여명중 25명만이 임의로 모여 이루어진 위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무효의 선출결의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위 임봉갑은 원고 문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본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흠결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