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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66. 8. 11.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귀속재산이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에 관재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매수계약이 있어서 비록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후라도 그법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고 또 그 취소사유를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관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참조판례】

1967.1.17. 선고 66누145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①행18,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13)137면)


【전문】

【원 고】

이규대

【피 고】

재무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가 1961.10.21.자 재관 제4,103호로서 원·피고 사이의 1956.11.17.자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 귀속주식 19,800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1956.11.17. 피고로부터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 주식 25,000주중 귀속주식 19,800주를 대금 59,400,000환(구화 이하같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61.3.23.까지에 그 대금을 완납하고, 그 날자로 위 귀속주식의 명의 개서를 마쳤던 바, 피고에 의하여 1961.10.21.자 재관 제4103호로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위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의 매매대금 완납과 주식 명의개서절차의 완료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된것이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이전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상실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 이후에 이를 취소한 위법이 있고, 또 가령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취소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역시 위법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비록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법 소정의 취소 사유가 있고, 또 그 취소 사유를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관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소 사유의 유무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 범위의 일탈 여부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3) 관인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31호증(수의계약신청에 관한 건), 동 제32호증(매매계약 체결 통고에 관한 건)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병 제37호증(증인 임상조 신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30호증(고소장) 환송전 증인 박재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병 제9호증의 1,2(진술서 및 문답서) 원고가 듣고 있는 갑 제33호증(승낙서)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증인 황일안, 김태연, 염명섭, 이종직, 황구하의 각 증언 및 같은 증인 박재숭 및 최석영의 각 증언부분(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56.8.20.피고에 대하여 위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 매매계약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해 8.22.자로 위 수의계약 신청을 허용하니 입찰보증금으로서 금 10,000,000환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고 즉시 이를 납부한 다음 11.17.자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사건 성문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한편, 원고는 같은해 9.12.자로 소외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에 대하여 그때까지 이사건 귀속주식에 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위 법인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재무당국에 이미 납부한 위 보증금 10,000,000환을 지급받기로 하고, 또 원고가 이미 조선농공주식회사의 개인소유 주식 5,100주를 그 소유자들인 소외 박재중 및 이석종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것을 위 성균관대학과 박재중등을 위하여 해제하여 준다는 명목 아래 이른바 권리금으로서 금 10,000,000환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불하 신청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법인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위 금 10,000,000환은 권리금이 아니라 위 소외 박재중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 5,100주를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에서 금 30,000,000환에 매수하기로 하여 그 대금중 박재중의 그 재단에 대한 부채와 그 사람의 조선농공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있을 당시 이사건 피고 보조참가인들로부터 지고 있는 사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며 원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다른 금원의 확보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원고가 위 재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에서 박재중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금 30,000,000환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던가 또는 원고가 그 대금중 일부를 위 박재중을 대신하여 성균관재단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등에 일부 부합되는것 같은 환송전 증인 박재중(위에서 취신한 부분 제외) 양한수, 현원경, 이명세등의 각 증언부분과 갑 제34호증의 1(위임장), 동 제35호증(반환통고의 건)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 자신이 들고 있는 위 갑 제33호증중에 금 10,000,000환은 원고와 위 소외 박재중 및 이석종 간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관계 금원이라는 취지의 기재내용과도 어긋나고 또 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에 비추어 믿을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4) 그런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귀속재산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때까지는 그 법 제4장에 규정하는 권리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할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4조 제2호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2호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고,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귀속재산처리법조의 취지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는 그 법 소정의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의 승인없이는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이러한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이 법조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귀속재산 매매에 관한 성문상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귀속주식 불하에 관한 수의계약신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한 다음 보증금 납부를 명하여 그 납부절차까지 완료한 단계에 있는 이른바 귀속재산 매수 예정자가 그 매수할 주식에 관한 소유권 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므로서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 이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후에 성문상 체결된 귀속재산 매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5)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에 대한 위 양도행위가 과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이 양도에 있어서는 관재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이나 관재 당국의 승인 거부와 위 재단에서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가 이사건 귀속주식을 불하받으려고 꾀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권리양도계약이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 가령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권리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다음 원고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새삼스러이 사유를 가지고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는 원고와 위 재단간의 권리양도계약이 관재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의 기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과 같은 일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양도계약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현을 보지 못하여 법률상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재 당국으로서는 그 권리양도 사실을 가지고서 원고와의 이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등을 한 자를 들고 있고, 또 제6호에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임차, 관리에 관하여 같은법 제21조, 제22조 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결격 사항은 당해 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견치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귀속재산 매수에 관한 결격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지 3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지나면 당해 계약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법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므로 새삼 과거의 결격 사유의 존재를 들추어 당해 계약을 해제하면 도리어 법질서가 파괴되므로 이를 방지하자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새로운 법 질서를 유지하고,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은 비단 위 제9조에 열거한 결격 사유에 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해제 사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7조 제3항위 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귀속 주식을 매수한 것이 1956.11.17.이고 1961.3.23.에 그 대금까지를 완납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한 1961.10.21.에 그 계약을 취소하였으니 이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제22조 제3항의 해제 사유에는 같은법 제9조를 이어 받는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같은 제한 규정이 없고, 또 위법 제9조의 결격 사유는 모두 당해 귀속재산의 매수 이전에 있어서 불법처분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관계를 말하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은 매매계약체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매수예정자 정이 되어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절차까지 마친 경우도 포함) 이후에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요건이 다르므로 위 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이사건 매매계약을 취소당할만한 사유가 있고, 이 취소사유를 이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찾아 볼 수가 없다.
(8) 그렇다면 피고의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