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1945.8.9. 당시 일본국의 소유로서 일본 육군성이 관리하고 있던 토지의 권리귀속 관계
【판결요지】
위 토지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산으로 이양됨으로써 곧 귀속재산 아닌 국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조선총독부 관하의 국유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345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72,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3) 10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갑환 외 25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07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 원고 서환갑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5석 4두 5승 또는 금 9,340원 3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별지목록기재 (1) (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1석 9두 또는 금 3,256원 2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 (1)(나)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창순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4석 9두 1승 또는 금 7,874원 9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4석 3두 1승 또는 금 7,386원 6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나)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4석 3두 1승 또는 금 7,386원 6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다)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9석 2승 또는 금 15,458원 76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라)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석 4두 9승 또는 금 4,267원 44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마)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석 9두 7승 또는 금 5,090원 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바)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원순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6석 4두 1승 또는 금 10,985원 66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3)(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1석 7두 또는 금 2,913원 5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3)(나)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7두 1승 또는 금 1,216원 82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3)(다)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수천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3석 7두 5승 또는 금 6,426원 87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4)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용순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21석 9두 7승 또는 금 37,652원 8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5)(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3석 3승 또는 금 5,192원 9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5)(나)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8석 5두 7승 또는 금 48,964원 1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5)(다)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석연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7석 4두 4승 또는 금 12,750원 92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6)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쇠봉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5석 2두 5승 또는 금 8,997원 6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7)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이근형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7석 9두 3승 또는 금 30,729원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8)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한계동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6석 9두 또는 금 28,963원 76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9)(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15석 4두 8승 또는 금 26,530원 1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9)(나)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원용구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0석 7두 3승 또는 금 20,279원 4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0)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변장섭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4석 7두 3승 또는 금 8,106원 42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1)(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19석 7두 1승 또는 금 33,779원 62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 (11)(나)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황정수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2석 6두 9승 또는 금 4,610원 20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2)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장원산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2석 7두 또는 금 4,627원 34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3) (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1석 9두 1승 또는 금 3,273원 4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3)(나)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석 3두 3승 또는 금 3,993원 22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3)(다)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5석 6두 6승 또는 금 9,700원 2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3)(라)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3석 4두 1승 또는 금 5,844원 16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3)(마)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 원용상에 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0석 1두 8승 또는 금 17,442원 80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4) 부동산에 관하여,
(ㅏ)원고 공석숭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7석 5두 8승 또는 금 30,129원 16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5) 부동산에 관하여,
(ㅑ) 원고 엄주명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2두 7승 또는 금 463원 73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6) 부동산에 관하여,
(ㅓ) 원고 정기석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5석 1두 3승 또는 금 8,791원 95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7) 부동산에 관하여,
(ㅕ) 원고 김해수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3석 2두 6승 또는 금 5,587원 9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8) 부동산에 관하여,
(ㅗ) 원고 김복남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7석 9두 7승 또는 금 13,659원 34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19) 부동산에 관하여,
(ㅛ) 원고 김정일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석 8두 8승 또는 금 3,222원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0)(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석 7두 또는 금 4,627원 34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 (20)(나) 부동산에 관하여,
(ㅜ) 원고 염충현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1석 5두 7승 또는 금 2,690원 7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1)(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5석 1두 1승 또는 금 8,757원 6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 (21)(나) 부동산에 관하여,
(ㅠ) 원고 염성환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6석 2두 6승 또는 금 10,728원 5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2) 부동산에 관하여,
(ㅡ) 원고 염재혁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2석 2두 6승 또는 금 3,873원 26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3)(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석 9승 또는 금 3,581원 90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3)(나) 부동산에 관하여,
(ㅣ) 원고 염예현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4석 5두 1승 또는 금 7,729원 3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4)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5석 1두 1승 또는 금 8,757원 68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1)(나) 부동산에 관하여,
(ㅐ) 원고 염기수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4석 1두 9승 또는 금 7,180원 95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5)(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2석 1두 7승 또는 금 3,719원 1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5)(나) 부동산에 관하여,
(ㅒ) 원고 이암전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2석 5두 7승 또는 금 4,404원 54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6)(가) 부동산에 관하여, 정조 3석 7두 2승 또는 금 6,375원 45전을 지급하였을 때는 같은 목록기재(26)(나)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변경하여 주문(2)항과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8·15해방전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국 육군성에서 군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각 매수하여 그 당시경 일본국 육군성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47(각 등기부등본) 같은 2호증의 2(국유군용지 하곡가상환에 관한 건) 같은 2호증의 3(국유군용지 추곡가상환에 관한 건) 같은 2호증의 4(보고 양식) 같은 2호증의 5(전군용지 추곡가상환 조정표) 같은 3호증의 2(국유농지 관리상황조사보고의 건) 같은 3호증의 3(연도별 임대료) 같은 3호증의 4 내지 8(징수상황조서) 같은 4호증의 1(국유군용지 관지상황조사보고의 건) 같은 4호증의 2(연도별 임대료) 같은 4호증의 3(면에서 징수한 임대료) 같은 5호증의 1(군용지 실태조사의 건) 같은 5호증의 2(경작실황) 같은 6호증(국유군용지 조사의 건) 같은 8호증의 2·3(군용지 실태조사서 집계표) 같은 9호증(공문) 같은 10호증(농지상환액 정산대장) 같은 11호증(농지분배 통지서) 같은 12호증(상환고지서) 같은 13호증의 1 내지 3(수납양곡 가영수증) 같은 14,15호증(각 증인 신문조서) 같은 16,17호증(국유군용지 가상환에 관한 건) 같은 20호증(농지분배예정 통지서) 같은 2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22호증(과정법령 173호에 관한 건) 같은 28호증의 1(사실증명원) 같은 28호증의 2(군용지관리에 관한 건) 같은 28호증의 3(공문)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24호증(증명원) 같은 25호증의 1(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건) 같은 25호증의 2(농지개혁법 실시 및 임시조치의 건) 같은 25호증의 3(농지상환액 가상환에 대한 정산에 관한 건) 같은 26호증(국유농지분배에 관한 건)의 각 기재내용(위 각 기재중 아래인정과 어긋나는 사실기재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본원과 견해를 달리한 기재부분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함)에 원심증인 김학규 같은 노재철 같은 조재욱 같은 송달용(일부증언) 당심증인 이근칠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8·15해방전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사이에 일본국 육군성에서 군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각 매수하여 각 그 당시경 일본국 육군성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농지로서 일본국 육군성이 관리하다가 8·15해방후에는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미군정청이 소유하는 토지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그해 9.11. 맺어진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 2조의 귀속농지로 취급되게 된 사실, (나) 8·15해방전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원고들은 8·15 후에는 이 사건 귀속농지를 관리하고 있던 신한공사등과의 사이에 각각 주문에 적은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작계약을 맺어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경작해오다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과 더불어 이 사건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이던 경기도 시흥군 서면장은 이 사건 각 농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할 농지로 보고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지조사를 마쳐 이를 기초로 한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한 후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에 정한 종람을 끝침으므로써 이 사건 각 농지가 원고들 앞으로 분배되는 농지로 확정한 후 원고들에게 농지분배예정 통지서(사무취급의 편의상 분배예정 통지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분배확정 통지서와 다르게 볼만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임)를 각 발부한 사실, 그뒤 6·25 동란으로 시흥군 서면과 안양읍에 비치되어 있던 농지관계문서의 대부분이 소실 또는 분실된 사실 (다) 그뒤 일본국 육군성에서 관리하던 재산은 8·15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당연히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이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던 국방부에서 1950.2월경 시흥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주장하여 그 당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관리국은 육군본부 휼병감실에 이 사건 토지를 이관하였고 이를 사실상 관리 하게된 국방부는 원고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그후 1951.9월경 위 휼병감실에서 관리를 중단하자 안양읍에서는 원고들로부터 가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농지상환액의 일부를 수령하였던 사실 그후 1955년경 다시 상환절차를 중단하고 국방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가) 위 인정과 어긋나는 위 증인 송달영의 일부증언 을 3호증(공문서)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채용한 여러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고 (나) 을 4호증(연혁서) 같은 5호증(공문서) 같은 7호증(판결) 같은 8호증(공문) 같은 10,11호증(각 조회)은 위 인정과 앞에서 내세운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당원과 달리 일본국 육군성에서 관리하던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당연히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이 된다는 그릇된 견해를 펼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로서 위 인정사실을 달리보게 할 만한 반증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 을 1호증의 1(공문기안지) 같은 1호증의 2(공문서) 같은 1호증의 3(서한) 같은 6호증의 1 내지 3(상환에 관한 건) 같은 12호증의 1(조회) 같은 12호증의 2(이관에 관한 건) 같은 14호증(공문) 같은 16호증(질의응답서) 등은 모두 앞에 본바와 같은 당원과 다른 견해를 펼친 것이나 그러한 견해를 밑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서들로서 역시 위 인정을 달리하게 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과 더불어 적법히 분배가 확정되었음을 알수 있으니 분배가 확정된 후 앞에본 견해를 가지고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사실상 국방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며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든가 농지소재지 관할 관청이 분배의 효력이 미확정인듯이 생각하여 가상환이란 명목으로 상환을 받었다든가 하는 사실들로서 적법히 확정된 농지분배의 법률적 효과를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농지로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이므로 이와 같은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분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법시행령 10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분배대상의 농지로서 인계한 뒤에야 비로소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인계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민국 수립 후 귀속재산으로 되게 된 사실은 이미 앞에서 판시한바 있고 이러한 귀속부동산을 국유재산화 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제7조에 의하여 위 법시행령 4조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되는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 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국유농지로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이것이 분배될 당시에 있어서 귀속재산 아닌 국유농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될 당시에 귀속재산 아닌 국유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분배하지 못할 농지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는다.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가상환 명목의 상환액은 분배확정에 따른 지가 상환으로서 징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후 농지분배를 하게 되는 경우 농지상환액으로 충당하고 계속 군용지로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체환정리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그러한 조치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국유농지임을 전제로 하고 취하여 졌음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장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국유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일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분배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가상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상환을 받았다는 이유를 쉽게 알아낼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 토지가 국유농지 아닌 귀속농지로서 원고들 앞으로 적법히 분배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 판시한 바대로이니 일단 분배가 확정된 이상 농지개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분배가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분배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사실상 가상환 또는 임대료등 어떠한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상환액의 징수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그 법률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하여 받아드리지 않는다.
(4) 원고들은 이미 가상환등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환액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상환관계 서류가 모두 멸실되어 그 금액을 입증할 길이 없으므로 피고가 다시 총상환액을 지급받고 원고들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7호증(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분배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상환곡량 및 그 환산액이 주문에 적은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원심증인 김학규의 일부 증언은 위에 본 증거에 비추어 본원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각각 주문 기재의 상환곡량 또는 그 환산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심의 소송정도에 있어서는 정당하였으나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변경하여 원판결과는 일부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되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