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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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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금환부청구사건

[서울고법 1967. 3. 15. 선고 65나22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국가기관(검사)이 압수금이 멸실되어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반환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원래의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싯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의무밖에 없다 할 것이다.(미화시세의 등귀가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2조

【참조판례】

1967.7.4. 선고 67다836 판결(판례카아드847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16)38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황춘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1209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500불 및 이에 대한 64.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미화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면 금 9,152,000원 및 65.8.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취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동 제9,10호증, 같은 을 제1호증, 동 제4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중국인 채몽황, 동 서위 등과 공모하여 59.12.11. 홍콩으로부터 미본토불 3,000불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으로 오는 항공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후 이를 소지하다가 판매하고 동년 12월 18일경 미본토불 5,000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불법 소지하고 60.1.27.경과 같은 달 30일 2회에 걸쳐 미본토불 도합 33,500불을 밀수입하려다 수사 당국에 발각되어 관세법 위반사건으로 입건되어 위 미본토불 33,500불을 60.2.5. 경찰에 압수당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위 관세법 위반 사건은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치외법권을 가지고 외교사절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위 압수된 미본토불에 대한 몰수의 선고 없이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동 판결은 62.4.25. 확정된 사실과 동 압수물은 위 판결 확정 후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62.8.3. 소외 정락기의 불법행위로 편취당하여 점유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몰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원고로부터 압수된 본건 미본토불 33,500불은 그 본안판결에서 몰수의 선고 없이 동 피고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는 당연히 위 압수가 해제된 본건 미본토불 33,500불을 피압수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압수물은 소외 정락기의 불법행위로 편취되며 검사는 동 압수물을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음은 전단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니 피고는 위 압수물의 반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으로 당시의 미화 1불당 공정 환산율 130대1의 비율에 의한 한화 금 4,355,000원을 배상한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반환청구에 있어 피고가 위 미화의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미화는 대체성이 있고 피고는 다른 미화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미화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압수와 반환의무의 성격은 피고의 직원인 검사가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공법상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가 압수가 해제되므로 피압수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하게 되는 법률관계로 이러한 때에 있어서의 반환의무는 사법상에 있어서의 임치 내지는 소비임치 관계가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는 없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기관인 검사는 압수되었던 물품(압수물이 화폐인 경우에도 같다)의 반환의무 밖에 없고 동 반환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전 배상의 원칙에 따라 원래의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의무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본건 손해금으로는 당심 구두 변론종결 당시의 미화환율인 불당 273원 20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 미화 시세의 변동 등귀는 피고가 능히 예견할 수 있고 또한 예견이 가능한 것이라는 데 있으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에서 설시한 범위의 배상의무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배척한다.
다음에 피고는 다투기를 첫째, 원고는 본건 압수 미화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발생 후 본건 미화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 하나 원고의 본건 반환 청구의 성격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본건 미화에 소유권이 있고 없음을 문제가 안되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본건 미화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입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둘째로, 피고는 원고의 본건 미화의 취득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니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다투나 본건 미화가 몰수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본건 반환청구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없고 셋째로, 피고는 원고는 본건 미화를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 신고 및 예치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으니 본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외국환관리법상의 입법취지는 외국환의 대내외적 거래를 국가의 관리 통제아래 두므로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청구권의 행사를 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 4,335,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본건에 있어서는 지급 명령 정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64.12.4.부터 위 금원 완제일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