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와 국가와의 관계
【판결요지】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또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원이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6.28. 선고 66다808 판결(판례카아드 1305호, 대법원판결집 14②115, 판결요지집 소방법 제63조(2)55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최길선 외 6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5가3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길선에게 금 2,023,693원, 동 윤종희에게 금 50,000원, 동 최석철에게 금 30,000원, 동 최석례, 최석환, 최성순, 최석준에게 각 금 20,000원씩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술조서), 같은 제4호증(자술서), 같은 제5호증(검증조서), 같은 제6호증(약도), 같은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8호증(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최길선이 입은 상해는 논산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있으면서 그 소방대 소속 2호 소방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이철재가 1964.8.26. 육군 제2훈련소 유류창고에서 생긴 화재진화작업출동의 명을 받고 원고 최길선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원 10명을 위 소방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논산읍에서 연무읍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를 향하여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가던 도중 그날 16:05경 논산군 은진면 연서리 버스정류장부근(40도 가량의 커브지점)에 이르렀을 때 과실로 소방자동차를 전복되게 한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최길선이 입은 위 인정의 피해는 공무원인 소외 이철재가 국가의 직무를 집행하다가 과실로 입힌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이철재는 피고의 피용자이므로 위 최길선이 입은 피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또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원이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최길선이 입은 원고들 주장의 피해는 논산읍 의용소방대의 대원인 소외 이철재가 방화의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케 한 소방자동차의 전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임이 전단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국가인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