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일반 공동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판결요지】
일반 공동소송에서 제1심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함으로써 그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하고,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7.16. 선고 73다1190 판결(판례카아드 10770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17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25)925면 법원공보496호7985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안석
【피고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김교환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김교환은 동 조순학, 동 김교식, 동 김교상, 동 김교중, 동 김교정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1.6.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수계 전 피고 망 김광준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박관서가 매수하여 가지고 이를 원고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김광준과 박관서, 원고 등 3자 합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김광준이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김광준은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권한자인 소외 박용준(원심공동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이근배, 동 오도홍, 동 박관서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7.11.경에 경남 마산에 거주하면서 그 조카사위인 홍종억과 오도홍에게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동인 등이 서울로 와서 소외 이근배에게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이근배의 알선에 의하여 소외 박용준에게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570,000원에 매도하고(계약서는 홍종욱 등이 지참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인 표시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함) 홍종욱, 오도홍 등의 요청에 의하여 김광준이가 박용준에게 직접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제적등본(재개신청서에 첨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수계 전 피고 김광준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은 원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계 한 김교환 등 6인 이외에 11명의 공동상속인이 더 있어서 도합 17인이 공동상속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본건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일반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경우 그 소송은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당심에 이심하고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 11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소송수계인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