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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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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7. 10. 6. 선고 67나128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노루를 잡기 위한 총기발사와 국가 배상책임

【판결요지】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타군인을 상해에 이른 경우는 공무집행 행위하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66.12.6. 선고 66다1758 판결(판례카아드 234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0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36)666면)
, 1967.6.20. 선고 67다785 판결(판례카아드 575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90,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58)669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윤상재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4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윤상재에게 금 718,984원, 동 윤대영, 이재호에게 각 금 50,000원, 동 김복남에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같은 제4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12중대 소속 병장 유충일이 1966.7.1. 08:40경부터 소속 대장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위우리 씨.티(C.T)446, 400지점 장벽공사(잡목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공사) 작업장 북방 약 200미터 지점(남방 한계선 500미터 이내에 있는 곳) 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50경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제11연대와 사단 본부중대 소속의 작업병 140명이 동시에 일제히 경계병「노루잡아라」하는 고함소리를 지르므로 그 소리를 듣고 살펴 본 즉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작업병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지점의 중간 약 60미터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노루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나므로 이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지급 받은 실탄 10발이 들어 있는 탄창을 장탄한 연후 그중 한발을 장전, 위 노루를 향하여 발사했으나 그 탄환이 노루에 맞지 않고 전시 장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원고 윤상재의 복부에 명중되어 복부관통총창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윤상재가 입은 위 인정의 상해는 군인인 유충일의 공무수행에 당한 과실 있는 행위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장 유충일이가 경계임무를 벗어나 위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하다가 본건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소외 유충일 병장의 행위를 어느 모로 보나 공무집행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해자인 원고 윤상재도 다른 작업병들과 함께 「경계병 노루 잡아라」라고 고함을 질러 소외 유충일로 하여금 공무와는 관련없는 노루잡는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유충일병장의 본건 총기발사 행위의 의관이 그의 군무수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 윤상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유충일의 위 총기발사 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