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사건
【판시사항】
가정법원심판사항이 아닌 때의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리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처와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에 나 가사심판법 중 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추정이 없는 만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가사심판절차에 따라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21. 선고 65므44 판결(판례카아드 432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85, 판결요지집 가사심판법 제2조(1) 1215면)
, 1972.11.14. 선고 72므7 판결(판례카아드 10283호, 대법원판결집20③민123, 판결요지집 가사심판법 제2조(2)1216면)
【전문】
【원고, 항소인】
이○재
【피고, 피항소인】
천○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6드3 심판)
【주 문】
원심심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피고가 원고의 처 조경순과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이 명백하고,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 5에나 가사심판권 중 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의 각 항에는 이러한 사건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본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판결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가사심판절차에 따라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의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0.4.5. 소외 조경순과 혼인하여 그 혼인관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5호증(천판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제4호증(조경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조경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압하면, 피고는 1965.3월 하순경부터 약 2개월간 피고가에서 원고의 처 소외 조경순과 동거하면서 수차 간통한 사실 및 피고는 그시 위 조경순으로부터 그의 남편은 어디로 나가고 들어오지를 아니한다는 말을 들어 위 조경순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2호증 중 위 인정에 반하는 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유용락, 천석희 및 김말순의 각 증언의 위 인정(피고의 고의 과실의 점)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상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만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 및 소외 조경순의 연령, 피고의 가정사항 및 재산정도 피고가 위 조경순과 동거하게 된 동기 등의 사정과 이상 인정한 제반의 사실 상황을 참작하면,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은 금 5만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