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36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 기한 법률적 책임으로서 여기에 일반 민법상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준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630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6,328원 및 이에 대한 1965.8.8.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6,003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57.12.월경부터 1965.6.10. 본건 사고 발각시까지 원고 산하기관인 서울전매서의 연초보관창고에서 판매수로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이준영은 1975.12월경부터 1965.6.10.까지 서울전매서 판매수로서 동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명을 받아 창고물품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창고주임으로 원심피고 이병렬은 위 전매서 판매수로서 전시 사무일부를 보조하고 있던 자 등인바 위 전매서에서는 1965.6.9.과 동년 동월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창고내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량 자체감사를 한 결과 파고다 담배등 싯가 금 2,225,047원 상당의 부족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관하여 창고직 직원들을 환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직무상 파고다 담배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직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 이준영은 1957.12월경부터 1965.6.8.까지 사이에 금 1,951,774원 상당의 연초를, 원심피고 이병렬은 금 273,273원 상당의 연초를 각 횡령 착복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피고 이준영은 그 뒤인 1965.6.26.까지 금 115,77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836,00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가사 위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이준영은 창고직 책임자로서 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 금원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4호증의 1,2,3 및 을 제2호증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성학, 당심증인 김의봉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피고 이병렬, 소외 이성학, 동 안상배와 같이 위 전매서 판매수 내지는 판매보조원으로서, 위 전매서 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창고직 사무에 종사하여 왔었고, 피고가 선임자로서 사실상 창고주임의 위치에서 일하여 왔었던 사실, 위 전매서에서는 1965.6.9.과 동년 6.10. 양일간에 걸쳐 자체사무감사를 실시하였었는데 그시 연초보관대장상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파고다 담배등 싯가금 2,225,047원 상당의 재고량 부족을 발견하였던 사실,(갑 제1,2,3호증에 의하면 재고량 부족액 싯가가 금 2,247,012원 95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솟장정정서에서 이를 정정진술하고 있음) 전시 파고다 담배등 싯가금 2,225,047원 상당의 재고량 부족수는 1956년이래 본건 사고 발견시인 1965.6.8.까지 사이에 시기와 불법행위자를 알 수 없는 관계직원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간 본건사고가 발각되지 않은 이유는 사무인계인수시 창고내의 연초 재고량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담배상자의 외부숫자(종과 횡)만을 검수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한 과실에 연유되었던 사실, 그러나 위 망실 연초싯가상당의 금원중 조사에 의하여 판매수인 피고 이준영이가 1957.12.경부터 1965.6.8.까지 사이에 불법횡령착복한 연초의 싯가는 금 135,000원 상당이고, 같은 판매수 소외 이병렬이가 횡령착복한 연초의 싯가는 금 273,650원 상당이며, 같은 판매보조원 안상배가 횡령착복한 연초의 싯가는 금 108,000원 상당인 사실, 그러므로 1965.6.10. 자체감사시에 발견된 망실연초의 싯가상당 금 2,225,047원에서 피고 이준영, 원심피고 이병렬, 소외 안상배가 각각 황령한 연초의 싯가 금 516,650원을 공제한 금 1,708,397원 상당의 망실연초는 1956년이래 본건 사고 발견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 위 창고직에 있던 관계직원에 의하여 망실된 연초의 싯가상당 금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전시증인등의 일부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 및 위 소외인등은 각각 그가 횡령착복한 연초상당의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이외의 망실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배상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전매서 창고직 책임자로서 위 전매서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종사하였으므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금원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전시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 발견당시 위 전매서의 창고직 종사원은 피고 이외에도 원심피고 이병렬, 판매수 소외 이성학, 판매보조원 소외 안상배등 4인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판매수 내지는 판매보조원으로 위 전매서 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위 창고직 사무처리를 하여왔던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위 연초를 보관 관리함에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의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전시 불법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망실연초의 싯가상당의 손해 금 1,708,397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같은법 제4조 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네사람의 책임의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이준영의 위 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위 사고발생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각자의 책임의 정도와 한계를 분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책임의 정도와 한계를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와 한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손해액 산출도 그와 같이 동일한 액수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시 손해 금 1,708,397원을 위 네사람에게 등분한 금 427,099원이 피고 이준영이 위 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에게 위 손해금의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철저한 재물조사를 하지 않다가 1965.6.9의 자체감사에서 비로서 본건과 같은 사고를 발견하였으므로 그동안 원고가 위와 같은 철저한 재물조사를 하였더라면 본건과 같은 사고발생 및 사고량 증가가 없었을 터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과실의 경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량이 증대되었으니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전시한 바와 같이 피고 및 피고 외 3인의 직원등이 각자 본건 연초보관창고직에 사무를 인수할 당시에는 서류상의 보관연초재고량과 실지재고량 사이에 위와 같은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종전 그대로 이를 인수하여 보관 관리하다 1965.6.9. 자체감사시에 비로서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각되었고 그 사고망실연초는 피고 및 피고 외 3인의 직원이 위 창고직에 사무를 인수할 일시의 전후 어느 시기에 어느 누구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피고 및 피고 외 3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회계괸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이와 같은 특례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 및 피고 외 3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 기한 법률적 책임으로서 여기에 일반민법상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시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 금 135,000원과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상할 금 427,099원 합계 금 562,09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65.6.26.까지 피고로부터 금 115,771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 446,328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6.23.부터 위 금원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밖의 원고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동 제386조, 동 제96조, 동 제92조,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