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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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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2. 13. 선고 67나1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참조판례】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판례카아드 8577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3)463면)
,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판례카아드 1041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32)389면)


【전문】

【원고, 항소인】

유대흥

【피고, 피항소인】

김성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16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8.10.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와 당심에서 주문 (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2.10.27. 서울 성북구 도봉동 94의 3 답 929평, 같은동 95의 1 전 270평, 같은동 95의 6 전 179평, 같은동 97의 5 답 543평을 대금 137,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그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는데, 그후 위 토지등에 관하여 1964.8.13.자로 소외 박영식, 동 박귀동등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7019호로서 본건 원·피고등을 상대로 위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피고등이 패소하고,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므로써 그 판결이 1965.10.5. 확정된 사실 및 원·피고 다같이 위 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당시 그 토지가 피고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현싯가 상당의 손해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은 결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의 결과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위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위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특별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으로 돌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소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때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매매가 된 전제에서 보면 원고가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상실한 위 판결의 확정시로 보아야 상당할 것이니, 그렇다면 본건 손해액 산정은 역시 위 판결이 확정된 1965.10.25. 당시의 위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당심감정인 정태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목적물의 1965.10.25. 당시의 싯가는 2,497,3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497,3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66.8.10.부터 그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